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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사인증여무효소송 제기 시 유류분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상속 - 사인증여무효소송 제기 시 유류분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1. 질의내용 갑은 생전에 그의 동거녀 을과 딸 병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모아둔 돈 중 병에게 3,000만원을 주고, 나머지 돈과 갑소유 아파트는 을에게 주되 자신의 사후에 이를 분배한다는 증여의사를 표시하고, 을과 병도 이에 동의한 후 그러한 내용을 메모한 메모지에 을과 병은 무인을 날인하고, 갑은 인장을 날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한 후에 을과 병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병이 을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인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을이 보관중인 갑명의의 예금통장 및 인장의 교부와 갑소유의 금원 중 을이 임의로 소비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여 소송이 진행 중 1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이 경우 병이 위 소송에서 패소한 후 위 사인증여가 유효함을 전제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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