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유언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내 상가건물을 상속재산으로 줄테니 막내아들이 대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재혼하지 말라”는 조건을 내건다면 그 유언장에 효력이 있나요? 만일, 아내가 그 유언장에 적힌 조건을 어기고 재혼한다면 위 상속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요?
2. 검토의견 부담부 유증이란 유언자가 수증자에게 유언자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유증입니다.
민법 제1088조에 따라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111조에 따라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아내가 그 조건을 어긴다면 상속인은 법원에 유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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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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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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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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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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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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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원문 링크 : 상속 - 부담부 유증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