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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

 상속 -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

1. 질의내용 공동상속인 갑, 을, 병이 1억 원의 예금채권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습니다.

장남인 갑은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사망하기 이전에 그로부터 총 2억 원을 증여 받았습니다. 을, 병은 위 예금채권이 갑, 을, 병에게 똑같은 비율로 분할 귀속되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 예금채권은 상속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2.

검토의견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06.7.24.자 2005스83결정 등 참조). 그러나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

# 2005스83 # 상속재산분할 # 상속 # 민법제1008조의2 # 민법제1008조 # 금전채권 # 공동상속인 # 가분채권 # 2014스122 # 초과특별수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