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남편 을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을은 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상가건물을 갑에게 소유권이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 상가건물은 을의 임차인 병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갑이 위 상가건물을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 받을 경우 갑과 을이 특별히 약정한 바가 없으면 을의 갑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갑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는지요?
2. 검토의견 면책적 채무인수라 함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채무인수로 인하여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와 지위를 교체하여 새로이 당사자로서 채무관계에 들어서서 종래의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고 동시에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376 판결). 그리고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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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69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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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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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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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반환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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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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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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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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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적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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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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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1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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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므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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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므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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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