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시어머니가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매일 같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꾸짖고 아들을 낳을 것을 종용하시며 심지어 뺨을 때리고 집에서 쫓아내시는 등 학대와 간섭이 너무 심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편보다 시어머니에게 배신감과 정신적인 상처가 너무 큰데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가 청구 가능할까요? 2.
검토의견 간통을 한 상간녀나 심한 학대와 폭행 혼힌 간섭으로 혼인을 파탄시킨 시부모, 장인·장모 등에 대해서는 이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민법 750조)등을 통하여 위자료 청구등을 하실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혼인의 파탄의 원인이 위와 같이 제 3자의 부당한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혼인의 파탄이라는 피해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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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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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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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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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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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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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