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수년 전 친척집에 양자로 입양되었고, 그 후 생모가 사망하자 생부는 아들이 있는 계모와 혼인신고를 하고 생활하다가 최근에 사망하였습니다.
계모는 제가 양자로 갔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의하면 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이란 자연혈족(친자식)·법정혈족(양자), 혼인중의 출생자·혼인 외의 출생자, 남·녀, 기혼·미혼, 등을 구별하지 않으므로 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에 대하여 양쪽 모두에 있어서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2008. 1. 1.부터 시행된 친양자(親養子) 입양(개정민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의 경우 친양자로 입양된 자는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고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는 모두 종료(양부모 쌍방이 모두 친자관계 없는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되므로 친양자와 친생부모간의 상속권도 소멸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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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마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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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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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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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부모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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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원문 링크 : 양자로 입양된 자가 생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