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상속인 갑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는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위 신고가 수리되면 갑은 처음부터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한 날 갑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 갑의 상속포기가 그 채권자 A의 입장에서 사행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사안의 경우,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그러한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도 참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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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29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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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4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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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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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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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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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386조
원문 링크 : 상속 -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