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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단순승인ㆍ한정승인ㆍ포기

1. 상속재산의 조사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조사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또는 다음의 각 금융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클릭)]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 ※ 참고 :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금융감독원 (국번없이)1332 서울본원 02-3145-5114 부산울산지원 051-606-1700~1 대구경북지원 053-760-4000 광주전남지원 062-606-1600 대전충남지원 042-479-5151~4 인천지원 032-715-4890 경남지원 055-716-2330 제주지원 064-746-4200 전북지원 063-250-5000 강원지원 033-250-2800 충북지원 043-857-9104 강릉지원 033-642-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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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단순승인의 개념 및 방법(2005브85, 2004다33865,33872)

1. 상속의 단순승인 1) 상속의 단순승인의 개념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2) 법정단순승인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處分行爲)를 한 때(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 등)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隱匿)하거나 부정소비(不正消費)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3)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상속재산을 부정소비(不正消費)하여도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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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의 개념 및 방법

1. 상속의 한정승인 1) 상속의 한정승인의 개념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2)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3)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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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의 개념 및 방법

1. 상속의 포기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포기신고 1)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상속포기신고서의 제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식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3) 신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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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등의 상속재산 분리청구

1. 상속재산의 분리 1) 상속재산 분리의 개념 (1) “상속재산의 분리”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이는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섞였을 때,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보다 그의 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채권자 및 유증 받은 사람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청구권자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 상속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상속인이고, 상속인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대방이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 4) 청구기간 (1)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2) 상속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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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상속재산귀속

1.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재산분여절차 개관 2.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 및 공고 1)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 및 공고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란 상속재산을 관리·청산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나,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사람 등을 말합니다. 이에 가정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뒤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 장소 및 그 일자 상속재산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공고에 필요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합니다. 2)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상속재산관리 (1)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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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1. 유류분제도 (1)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 2.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1) 유류분 권리자 (1)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2)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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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의 개념

1. 상속등기 (1)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2)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합니다. 2.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1) 상속인 본인 (1)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2)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하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유증을 받은 사람(受遺者)이 있는 경우 상속인과는 별도로 유증을 받은 수유자(受遺者)가 있는 경우에는 수유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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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이혼소송의 관할

1. 질의내용 (1) 재외국민과 이혼소송 시 국내법원에 관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이혼의사 및 친권, 양육권은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재산분할이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협의이혼신청을 하고 재산분할만 별도로 다투어야 하는지 바로 소송으로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첫 번째 질문의 경우 국내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다만 송달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거주국 법원에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복제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내에 송달장소가 없을 경우 해외거소지로 송달하여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2) 두 번째 질문의 경우 송달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혼, 양육권과 함께 재산 분할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판결 또는 조정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소장 접수 시 이혼조정신청으로 하신 후 친권, 양육권, 양육비만 일부조정으로 조기에 끝내고 나머지 재산분할만 변론으로 넘기면 합의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기에 권리를 확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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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 및 퇴직연금채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금지되는지

1. 질의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 및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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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추심명령 이후 추심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는지(임차보증금 압류 추심 후 임차인이 인도 거절 가부)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갑의 채권자 병이 갑의 을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전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을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병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도 않았고, 또한 조만간 반환할 기미도 보이지 않은 채 갑에 대하여 위 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으로서는 위 주택을 을에게 명도 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536조 제1항 본문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도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29조는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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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가압류된 이후 그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부된 경우 우선순위

1. 질의내용 저는 채무자 갑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어 갑이 제3채무자 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가압류결정이 을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 후 갑에 대한 다른 채권자 병이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을로부터 갑의 채권을 추심한 후 이를 지체없이 공탁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을이 병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이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을에 대해서 가압류결정의 송달을 근거로 하여 병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부인하여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판례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는 경합하는 가압류채권자와 그 밖의 배당에 관여하는 자 전원을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의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채권이 확정된 다음 채권가압류의 배당요구의 효력에 의하여 위 추심금으로부터 배당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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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집행공탁하는 방법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1억원의 임차보증금을 받고 임대차를 해주었습니다. 을은 그의 채권자 병에게 대물변제조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양도하였고 채권자 정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1억원 전부에 대해 양도하였습니다. 병과 정이 순차적으로 을의 갑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압류하고 갑에게 추심권을 행사하고 있는 때 갑는 누구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줘야하나요 2. 검토의견 “집행공탁”이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집행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집행공탁도 그 공탁의 목적물이 궁극적으로는 채무의 변제로서 채권자에게 돌아가고, 집행공탁에 대해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집행공탁도 큰 의미에서의 변제공탁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집행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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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의 강제집행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1. 질의내용 저는 확정판결에 기해 상대방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채권입니다. 그런데 현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가요? 2. 검토의견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0조 제1항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채권자는, 위 조항 각 호의 사유 발생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하여 이른바 경합압류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별도의 배당요구를 할 자격이 없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7638 판결)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확정판결을 받으셨으므로 배당요구를 하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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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의 추심권능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가능한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을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병이 갑에 대한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갑의 추심권능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는가요? 2. 검토의견 추심권능은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판례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한 것으로서 강제집행 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는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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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 받는 방법(배당요구, 공탁)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여 갑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그 부동산은 경매되어 배당기일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빠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배당에서 제외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은“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48조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제147조(배당할 금액 등) 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①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②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③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④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었던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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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하기 위한 가압류의 요건, 배당요구가 필요한지

1. 질의내용 가압류 채권자도 경매 배당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매개시 이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려면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가압류 등기까지 마쳐야 배당요구가 가능하나요? 2. 검토의견 가압류는 가압류를 신청하고, 결정을 받고, 그 이후에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배당요구 종기 전에 가압류 결정만 제출한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5조 제1항 은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단순히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아니라 당해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마친 가압류채권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만일 가압류 집행 전에 가압류결정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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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추심의 소 확정판결을 받고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 신청을 취하한 경우 추심권이 소멸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을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은행에 대하여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은 변제를 받기 전에 선행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의 추심권이 소멸하는가요? 2. 검토의견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면 병의 추심권은 당연히 소멸하고,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은 모두 을에게 복귀합니다. 판례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그러나 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이 경우 채권자의 추심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되며,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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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채권에 대하여 수 개의 전부명령이 있으나 그 채권액이 전부금액 합계액에 미달된 경우 배분방법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임차보증금 6,000만원에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을의 채권자 병·정이 신청한 각 2,000만원, 3,000만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 무의 3,000만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으로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위 전부채권자들에게 을의 임차보증금을 어떻게 배분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은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1조는 전부명령의 효과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명령이 무효로 되는 압류의 경합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전부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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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신청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의 효력 및 효력발생시기

1. 질의내용 갑은 을의 병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는데, 관할법원에서는 착오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하는 신청을 하여 위 결정을 경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그 내용과 효력을 달리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경정결정의 한계를 넘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위법한 경정결정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이상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72589 판결). 또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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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체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가능한지

1. 질의내용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은 어떠하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은 어떠한가요? 2. 검토의견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부터 그 변제를 수령할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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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권에 기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 채권은 보험계약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권리이기는 하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로서 민사집행법 등 법령에서 정한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며, 그 채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해지가 필수적이어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해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해지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다10516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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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여부

1. 질의내용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된 경우에 채권자는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에서 제246조 제2항은, 압류금지채권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지만,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한 것으로서 개정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과 같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에 해당하고, 위 조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압류명령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상실할 뿐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에는 영향이 없고,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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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후 공탁관에게 전부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회수청구하였으나 공탁공무원의 공탁금회수청구 불수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관할 공탁관에게 전부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회수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할 공탁관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보다 선행된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 공탁금에 대한 사유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탁금회수청구불수리처분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공탁규칙 제58조 제1항은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공탁관은 지체 없이 사유신고서 2통을 작성하여 그 1통을 집행법원에 보내고 다른 1통은 해당 공탁기록에 편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은 경우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공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한 공탁공무원(현행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있어서는 즉시항고와 같은 신청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이의의 이익이 있고 또한 존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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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으로 유체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

1. 질의내용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그 절차에서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되었는데, 그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어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원인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그 절차에서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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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양도담보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할 경우 우선순위

1. 질의내용 저는 채권자로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양도담보권을 설정 받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저는 채무자와 사이에 집행수락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보다 제가 선순위 권리자로서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제가 공정증서에 기해 담보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과 평등 배당을 받게 되나요? 2. 검토의견 판례는 “위 "가"항의 방법에 의한 경매절차는 제3자가 그 목적물이 양도담보물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관계 없이 형식상은 강제경매절차에 따르지만 그 실질은 일반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라 동산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환가를 위한 압류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위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양도담보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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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된 어음채권으로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의 이의가 없어도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볼 수 없는 경우

1. 질의내용 채권자는 저에 대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고, 매각대금이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는 해당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나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그 절차에서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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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유체동산 강제집행이 제3자 이의의 소로 인해 유체동산 압류가 취소된 경우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소멸 여부(추징금의 시효중단)

1. 질의내용 갑은 국가로부터 추징금을 징수받을 지위에 있습니다. 추징금 시효가 지나기 전에, 집행관이 갑의 유체동산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이 때 일단 추징금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체동산의 압류가 취소되었으니, 갑에 대한 추징금 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어진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판례는 “추징금의 시효는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강제처분인 집행행위를 개시함으로써 중단되고, 이러한 집행행위는 유체동산 압류시 압류할 유체동산을 찾기 위해 추징금 납부의무자의 주거를 수색함으로써 이미 개시되므로 그 때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며, 수색 결과 압류할 물건을 찾아 압류집행한 경우는 물론 이를 찾지 못하여 집행불능이 된 경우나 특정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으나 나중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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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전부명령과 채권압류 추심명령의 차이점과 선택기준

1. 질의내용 저는 건축업자 갑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갑이 변제하지 않아 재산을 조사해보니 집행 가능한 부동산 등은 없고, 다만 갑이 을의 건물을 지어주고 받지 못한 공사대금 잔액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귀하의 경우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청구채권을 압류하여 변제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은 귀하의 선택에 따라 관할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아 제3채무자인 을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절차를 요하지 않고 채권자가 직접 이를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에 의하여 압류채권자는 형식상으로는 자기명의로 추심권을 갖는 것이지만, 실체상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추심권에 의하여 추심하려는 채권자체는 여전히 채무자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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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한 후 본압류 취하 시 가압류의 효력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하여 금전청구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을의 병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을은 위 압류를 취하해주면 병으로부터 채권을 변제 받는 즉시 갑의 채권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채권압류신청을 취하하고, 추심권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을은 병으로부터 채권을 변제 받는다고 하여도 갑의 채권을 변제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바, 이 경우 채권가압류는 취하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위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병에게서 그 채권을 추심할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본집행절차로 이행한 후 본압류의 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본집행절차가 종료한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본집행절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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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의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공사 완성 전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가능한지

1. 질의내용 을(수급인)과 병(도급인)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갑을 을에 대한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을의 병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가요? 2. 검토의견 반대의무에 걸린 채권에 대하여도 전부명령이 가능하므로, 갑은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가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피압류채권이 공사 완성 전의 공사대금 채권과 같이 장래의 채권액의 구체적인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 하여 달라질 수 없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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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채권양도 통지 후 압류 또는 가압류 명령이 있는 경우

1. 질의내용 갑에게 돈을 빌렸는데 을에게 채권을 양도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얼마 후 갑에게 갚을 돈에 대해 병가 가압류를 했다는 통지서가 왔길래 확인해보니 병이 갑과 을이 한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전 누구에게 갚아야 하나요? 2. 검토의견 “혼합공탁”이란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적으로 두개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하나의 공탁절차로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혼합공탁은 주로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사이에 발생하며, 이 경우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해야 할 사정(채권양도의 효력 자체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등)과 채권양도와 가압류 또는 압류가 경합하는 사정이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의 성질과 집행공탁의 성질을 모두 가지므로 피공탁자들 중 1명의 주소지 소재 공탁소에 공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피공탁자인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공탁통지를 합니다. 혼합공탁은 집행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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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발생한 채무액을 초과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원으로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을의 채권자 병이 을로부터 작성·교부받은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5,000만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문이 갑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병에게 실제로 지급할 채무가 4,5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갑은 위 임차보증금 중 500만원을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전부명령의 효과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은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1조는 전부명령의 효과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전부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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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채권에 기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집행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와 그 방법

1. 질의내용 종합건설업체 갑의 대표이사 을은 갑 회사의 채권자인 병이 갑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병의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제3의 회사 정에게 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5억원에 하도급한 것처럼 꾸며 갑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공증하였습니다. 이후 정은 허위로 을로부터 발행받은 갑회사 명의의 위 약속어음에 의하여 작성된 집행증서에 터 잡아 A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갑의 공사대금채권 5억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병은 집행채권자인 정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과 같이 권리 취득의사가 없이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발행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터 잡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유효한 작성촉탁과 집행인낙의 의사표시에 터 잡아 작성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비록 그 공정증서에 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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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자매에게 인정된 유류분(위헌), 패륜적 상속인 유류분(헌법 불합치), 기여분 권리자 권리 침해(헌법 불합치) [최근 헌법재판소 중요 결정]-상속, 상속인, 상속권, 상속재산

1. 시작하며 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대하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2. 유류분의 의의 유류분이란 돌아가신 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합니다. 민법은 돌아가신 분이 유언 등으로 재산에 대해 달리 정한 것이 없으면 배우자나 자녀, 부모, 형제, 자매 등 상속인에 따라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배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의 내용이 일부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거나 특정 기관에 기부를 하는 일이 생길 경우, 유족들이 법정상속분보다는 적지만 유산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과거 장남이 유산의 거의 대부분을 받거나 남성이 우대 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러한 제도를 두었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3. 유류분의 내용 민법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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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세금을 체납하여세무서에서 채무자 아닌 제3자 소유의 물건을 압류한 경우 구제방법

1. 질의내용 저는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갑에게 직기 5대를 대여한 후 매월 일정액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갑이 세금을 체납하여 갑의 공장 내에 있는 제 소유의 위 직기가 압류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체납된 세금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 물건을 찾아올 수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압류대상물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여야 하는바,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인 갑의 공장 내에 설치된 귀하의 직기를 갑의 소유로 추정하여 압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국세징수법 제50조), 이와 같은 주장이 있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하고,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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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증세가 있는 간호사를 근무시킨 경우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예견가능성)

1. 질의내용 코로나19 확진 간호사가 코로나19 증세를 보였음에도 별 조치 없이 근무를 시켰다가 다량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병원에 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결국 예견가능성의 문제로 보입니다. 간호사가 코로나 증상을 보였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근무하게 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의료기관 운영자의 직원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가 상당히 높아진다고 보아야 하나, 증상이 완벽하게 밝혀진 질병이 아닌 경우 검사를 이미 받았던 상황이 아니라면 증상 발현 상황이라는 범위가 애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조치를 할 의무가 의료기관의 주의의무에 포함된다고 주장할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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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청구

1. 질의내용 보험금청구 관련 소송입니다. 갑이 자택에서 사망하였는데, 부검 감정 결과 암종이 관찰되고 뇌까지 암세포가 전이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다른 질병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바, 위와 같은 사정이 사망원인으로 소견서에 기재되었습니다. 갑의 모친은 원고로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의 약관에는 조직검사,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 등을 기초로 진단확정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만약 이런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영상의학검사에 의한 암진단과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은 생전에 암진단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1) 이러한 상황에서 부검의의 진단을 병리학적 진단, 혹은 그에 준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2) 보험사의 약관이 약관규제법에 위반하는 약관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부검의의 진단도 약관상의 보험금청구 요건이 되며, 요건이 충족되지 않 는다고 하면 그러한 약관은 약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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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한 후 사망자의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1. 질의내용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하면서 형틀 목공일을 하다가 산업재해로 사망하였습니다. 유족측에서는 업체에서 손해배상금을 모두 주고 대신 위임을 해줄테니 업체가 공단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라고 하고있습니다. 업체입장에서는 빠른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르면,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보험금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한 경우 보험가입자는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8. 6. 12.>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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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화상에 대한 감정촉탁기관(세부분야, 화상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1. 질의내용 사업자를 상대로 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신체감정과 관련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작업 중 화재로 가슴, 등, 양쪽 엉덩이에 3도 화상을 입어 피부이식술 등 수술과 치료를 받아 왔고, 현재는 어깨와 엉덩이 쪽의 움직임 제한, 화상 부위에 흉터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체감정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감정촉탁기관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곤란한 상황입니다. 2. 검토 의견 (1) 어깨나 엉덩이의 움직임 제한이면 견관절이나 고관절을 세부분야로 하셔야 하며, 화상외과에 감정촉탁을 신청하여 향후치료비를 특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2) 다만 화상외과의 경우 매우 특수 영역이므로 법원 리스트에 없을 수 있으므로 재판부에 전화하여 화상외과로 촉탁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불가능하다면, 화상은 외과의 취급분야이므로 성형외과나 정형외과에 촉탁하면 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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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소송에서 임금청구를 원하는 경우(병합, 확인소송, 이행소송,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임금지급가처분)

1. 질의내용 부당해고소송에서 근로자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다툰 사건으로 1, 2, 3심 모두 승소하여 대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임금을 받지 못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으나 대법원판례를 믿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기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처음부터 임금청구소송을 하시고 선결문제로서 근로자지위확인을 하셨으면 됩니다. 소멸시효의 문제가 있으므로 빨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사안과 같이 부당해고인 경우 병합을 하였어야 합니다. (3) 실무가 확인소송으로 돌아가고 있으나, 결국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소송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만약 해고근로자가 계속근로를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과 임금지급가처분을 병합신청하여 보전소송을 통하여 가능한 속히 판단을 받고, 본안을 진행하면서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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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 형사처벌, 과태료)

1. 질의내용 고용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에 대하여 경험을 나누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검토 의견 (1) 사업장 근로감독이란 근로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에 임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2) 사업장 근로감독은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으로 나눠집니다. 정기감독은 사전 계도 이후 현장조사를 하는 단계적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는 반면, 법위반 징후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감독이나 특별감독(폭행․성희롱․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 실시를 통해 엄정 대응)은 사전계도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해 적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3) 근로감독은 매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4)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하는 경우 미리 준비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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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결 전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감정신청, 상병보상연금, 장해연금)

1. 질의내용 산업재해로 경추손상, 사지마비를 당하여 치료 중인 의뢰인은 현재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마무리하기 위하여는 일단 산재처리가 종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의뢰인의 상태가 폐질등급 1급이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종결을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폐질등급에 관한 자료만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되는 경우에는 후유증상 관리제도를 믿고 종결을 강행하여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현재 의뢰인 주장으로는 후유증상 관리제도만으로는 치료를 제대로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2. 검토 의견 (1)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증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산재종결이 되어야 하며, 이때 산재종결은 요양종결 후 장해 등급까지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 일실손해액에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액을 공제한 후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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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생계비의 산정방법

1. 질의내용 임금지급가처분의 경우 실무에서는 근로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가족 수에 따른 표준생계비 정도를 인용한다고 합니다. 해당 표준생계비 자료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한국은행에서 작성한 보고서와 한국노총에서 발표한 표준생계비를 토대로 하여 한국노총발표 표준생계비와 한국은행에서 작성된 보고서의 해당지역 퍼센테이지를 계산하면 충분히 근거 있는 주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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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방송작가 근로계약의 법적 성질

1. 질의내용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근로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프리랜서 방송작가의 경우 회사 측으로부터 그만 둘 것을 요구받았다면 계약 종료인지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2) 비정규직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2. 검토 의견 (1) 프리랜서라는 근로 특수성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방송국은 직군의 특수성상 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실질상으로는 근로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2) 노동청은 프리랜서 방송작가의 경우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자의 지시, 감독에 의한 근로관계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례상으로 프리랜서 PD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된바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안의 경우 다른 것을 다투기 전에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를 따 진후에 근로관계의 성질을 살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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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신고의 전자접수 방법(불공정거래신고)

1. 질의내용 원고 측 소송 진행 중입니다. 민사소송 계속 중 사건검토를 하다 보니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인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될 여지가 보이는바, 소송계속 중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병행하고자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모두 서류로 진행하는 것인지 전자소송과 유사하게 전 자접수가 가능한 청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내 전자접수창구(http://www.ftc.go.kr/www/contents.do?key=314)가가 있지만 '불공정거래신고'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비스를 하고 있어 신고시 신문고로 접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불공정거래신고 안내 불공정거래신고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 1670-0007 국민신문고 시스템 관련 문의 : 1600-8172 나의 신고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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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1. 시작하며 해외주식에 직접투자하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국내 금융기관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국내투자자들도 적지않습니다. 이러한 투자자들 가운데 일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합니다)에 따라 매년 6월 말일까지 해외금융계좌의 현황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라 합니다. 국내 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2011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해외 금융회사에 직접 개설된 계좌를 통해 증권, 파생상품, 가상자산, 예금 등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중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른 일정 요건을 갖춘 투자자들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때에는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을 거쳐 현재에는 신고의무와 과태료에 관한 조항은 국제조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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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와 독점판매권을 받으려는 자 사이의 독점판매계약서 작성 시 참고사항(진술보증조항,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1. 질의내용 특허권자로부터 독점판매권을 받으려는 의뢰인을 위하여 특허권자와 의뢰인간에 체결되는 독점판매계약서를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향후 발생할 분쟁의 여지를 차단하면서도 독점규제법 등에 위배되지 않는 조항을 구성하기 위하여 고심중에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거나 노하우가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진술보증조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웹상에 진술보증에 대하여 검색하시면 아이디어들을 많이 확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판매권을 주는 입장에서는 경쟁제품 취급금지, 판매목표량 제한, 최저판매량 제한, 최수구매량 한정, 원료구매처 한정, 판매지역 및 대상제한 등 여러 조항 등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위반으로 문제될 소지가 다수 있으나 판매권을 받아오는 입장에서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헐값에 가져왔다거나, 계속 구매를 약속해 놓고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거나, 인력을 빼왔다는 등의 불법행위에 가까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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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를 통하여 신고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세금이 추가로 나와서 추납하였으나, 이후 다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지가 온 경우

1. 질의내용 지인이 부동산 매도후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세금이 추가로 나와서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이후 이건으로 과세가 잘못되었다면서 다시 세금을 추가로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과세가 적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요? 2. 검토 의견 (1) 매도 후 신고납부라면 양도세를 납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동산등기를 함에 있어서 납부하는 취득세를 비롯하여 신고대상의 세금은 납부자가 계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라 과부족분이 있으면 추후 과소금액에 대하여 추가납부통지가 나오게 됩니다. (2) 세금의 적성성 여부는 매매금액 및 신고 당시 적용되는 세법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시고 확인하여야만 합니다. (3) 참고로 예전에 취득시효 및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아 판결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집행을 직접 했던적이 있었는데, 일반 매매로 인한 취득과 달리 지방세법상 세율이 달라서 신고납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세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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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판결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지 여부(96누890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1. 질의내용 종중에서 총회결의 없이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불법으로 이전등기를 한 임원진이 이전 당시 형식상으로 매매대금을 받았다고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그 등기가 무효이므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반환받고자 하는데, 이를 위하여 당해 소송에서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 원인무효의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일반 경정청구로 기한을 제한하고 있으나, 제2항은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제2항에 근거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더불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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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 면제되어야 하는 취득세에 대하여 과세 및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반환청구방법(경정청구, 항고소송)

1. 질의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부칙 제3조, 부칙 제14조에 의하여 취득세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이를 반환받기 위한 소를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법원에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 사안으로서 2014. 12. 20.경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 상 다세대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을 한 후, 2015. 4. 17.에 보존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경과조치에 의하여 취득세는 당연히 면제되어야 하는데 구청에서도 경과조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취득세를 수령한 후 아직까지 위 취득세를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부당이득반환의 민사소송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행정법원에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하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하시고, 이에 대하여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절차를 밟고 항고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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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납세를 한 내국법인이 세액공제방식을 선택 시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한 이월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해결방법(손금산입, 세액공제)

1. 질의내용 우리나라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법인이 외국에 있는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과세를 합니다. 위 배당에 대하여 자회사가 소재한 외국에서도 과세를 하기에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는바, 우리나라는 위 배당과 같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 세액을 납부한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공제대상 국외원 천소득이 해당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다만,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위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5년간 이월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다음연도부터 국외 원천소득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로서는 이월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 손금산입방식과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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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후 분할납부고지를 받은 경우 고지의 처분성(99다22311, 조심2018서2953)

1. 질의내용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받고 난 후,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과세관청이 분할 납부고지서를 새롭게 발송한 경우, (1) 종전 부과처분은 취소되고 새로운 분할납부고지서가 처분으로서 유효하고 (2) 분할납부고지서를 받은 날을 불복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도 되는지에 대하여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관련 판례 (1)에 따르면 분납고지는 징수처분이고 이에 의하여 이미 부과된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를 변경하는 효력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로 미루어 볼 때, 해당 사안의 경우 종전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으로서 유효하게 존속하며, 분할납부고지는 별도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불복기간의 기산점 역시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2) 관련 결정례 역시 위와 같은 맥락에 입각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 판례 및 결정례 (1) 상속세에 있어서 납부의무는 과세표준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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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금이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2017두4848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1. 질의내용 민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조정이 성립하여 조정금을 피고 법인으로부터 지급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피고 측에서 원천징수를 제한 나머지 금액만 입금한다고 합니다. 피고 측이 이와 같이 주장하는 증거는 조정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 원고 측은 이 사건 조정금의 실질은 손해배상금이므로 아래 관련 판례를 근거로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2. 검토 의견 (1) 유사한 사례에서 조정조서에 의해 강제집행하겠다고 하여 조정금액 전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집행권원에 기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2) 집행신청을 하시면서 별지청구금액에 전액을 기재하여 집행결정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3) 압류가 가능하다면 압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관련 판례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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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위반 시 양형(차명계좌, 탈세)

1. 질의내용 양형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개인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인 의뢰인이 고객의 현금결제금은 차명계좌로 입금을 받고 10퍼센트를 할인하는 식으로 5년간 영업을 하다 세무조사를 받고 체납세금건을 공매 진행을 당하는 중입니다. 동시에 같은 건에 대하여 12억원 상당의 소득세 및 부가세 탈세혐의로 조세 범처벌법으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차명계좌의 태양상 단순탈세는 자백하지만 조세범처벌법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아니라고 무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최대한 형량을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구성요건이 연간포탈세액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를 기간별로 쪼개고 해당 시점의 비용 등을 최대한 찾아 포함하여 포탈세액을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이시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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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위반 시 양형(허위계산서 발급, 수취)

1. 질의내용 양형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이 13억원, 허위세금계산서 수취가 12억원입니다. 이 경우 형의 선고는 어느 정도가 나올지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검토 의견 (1) 계산서인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계산서는 부가세 포탈이 없으나, 세금계산서인 경우 다릅니다. (2) 해당 사안의 경우 초범이라는 전제 하에 집행유예 정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실형 1년에 집행유예 3년 정도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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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소집권자가 이사회결의 없이 이사의 해임을 결의한 경우(1인회사, 2010다13541, 86다카553, 주주총회 무효, 취소, 부존재)

1. 질의내용 갑 주식회사의 주주는 보통주 93주를 소유한 A와 의결권 있는 우선주 7주를 소유한 B입니다. 현재 갑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A이지만, 회사에 서는 이사 C가 사장의 직책을 쓰면서, 실제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A는 이사 C를 해임하고 새로운 사람을 이사로 D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사 회를 소집하여 안건을 논의하면 C가 방해를 할 것으로 우려되고, 이사회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사회 소집 없이 주주총회를 할 생각입니다. 즉,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A가 B에게 연락하여 상의할 것이 있다며 약속을 잡아서 만난 후 C의 해임과 D의 선임을 논의하고, 만약 B가 반대한다면 주주총회 의사록에 B 는 반대하였다고 기재하고 C의 해임과 D의 선임을 강행할 생각입니다. (1) 당해 회사는 1인 회사일까요? (2) 이사회결의 없이 대표이사의 주관으로 주주 100% 모여서 이사의 해임을 결의하면, 이는 취소, 무효, 부존재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할까요? 2.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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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개인도장을 날인한 경우 대표권 및 계약의 효력 유무

1. 질의내용 주식회사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표이사가 법인도장이 아닌 개인도장을 날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대표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날인된 도장이 개인도장이라고 하여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계약의 경우에는 아예 대표자가 회사명과 개인서명을 합니다. 개인도장이라고 하여도 회사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계약의 효력은 인정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지위에서 한 것인지 개인의 지위에서 한 것인지 정황과 서명날인, 표현 등을 모두 살필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불요식 낙성계약이라면 도장이 누구의 것인지는 문제되지 않아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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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가 끼어있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의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신탁수익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정산금반환청구권, 가압류)

1. 질의내용 신탁회사가 끼어있는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의로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의 문제입니다. 임차인이 당초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수탁자는 이에 ‘수탁자는 보증금반환의무가 없다’는 조건으로 동의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신탁등기된 당해 부동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놓은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위탁자를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게 되더라도 대외적으로 수탁자 소유인 신탁주택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으므로 실질적인 강제집행은 어렵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신탁계약서상에는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은 위탁자와 수익자에게 반환책임이 있고, 수탁자는 반환책임이 없다"는 조항과 "임차인이 수탁자를 상대로 소송 등 청구를 할 경우 수탁자가 환가 등을 통해 처분하여 임의 지급하더라도 위탁자나 수익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존재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위 조항들은 어디까지나 신탁관계 내부를 규율하는 것에 불과해서 위탁자의 채권자인 임차인이 수탁자나 수익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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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인 임차인이 신탁사나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신탁원부, 우선수익권,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당이득)

1. 질의내용 2013. 8. 2. 의뢰인이 임차인으로서 갑과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주민등록은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013. 8. 30. 임대인 갑은 을 신탁회사에 임대건물을 신탁하면서 의뢰인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였습니다. 현재 부동산신탁회사가 임대건물의 인도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을 인도할 예정이나 차임상당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2순위 우선수익자라는 지위에 기하여 신탁회사나 임대인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우선수익권은 신탁계약상의 권리로서 임대차 계약상의 임차인의 지위는 신탁계약과는 별개의 차원이므로 임대차계약 자체에서 나오는 권리가 아니면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래 신탁법에 우선수익자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보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특약의 앞부분에 어떤 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우선수익권을 가진다는 기재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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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된 집합건축물의 건축주(위탁자, 신탁자, 담보신탁, 관리신탁)

1. 질의내용 담보신탁된 집합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 건축주는 위탁한 법인이 되는 것인지 수탁받은 신탁사가 되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자는 수탁자이므로 건축주는 수탁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때 법률상 소유자인 수탁자 명의의 사용승낙서를 받아 위탁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신탁이 담보신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무상 위탁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이와 달리 관리신탁이나 개발신탁의 경우에는 실무상 수탁자의 명의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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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시행사의 제3자에 대한 처분을 막는 방법으로서의 강제집행 방법(처분금지가처분, 이전등기금지가처분, 채권자대위)

1. 질의내용 갑이 아파트건설시행사 을과 착공 전에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는 시행사 대표이사의 연대보증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계약 후 시행사는 대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시공사를 선정하여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 상황에서 시행사가 상가매매계약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상가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자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현재 상가건물은 완공 후 보존등기를 시행사 앞으로 할지 신탁회사 앞으로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가매수인인 갑이 온전히 상가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시행사의 신탁사에 대한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신탁사는 시행사에게,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2) 이때 신탁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시행사에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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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과 부동산 신탁사 간 계약에 따른 채권의 강제집행 가능 여부(신탁원부, 신탁수익권, 예금채권)

1. 질의내용 지역주택조합이 신탁사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의 자금을 신탁사가 신탁사의 이름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에게 그 계좌를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집행을 하고자 해도 예금계좌의 명의인이 신탁사이고 채무자는 지역주택조합이어서 가능한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2. 검토 의견 (1) 조합과 신탁사간의 계약에 기한 조합의 신탁사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탁원부를 발급 받으시면 신탁계약의 내용이 공시되어 있으니 이를 참조하셔서 신탁계약 종료시 수익권 채권에 대하여 강제 집행하시면 됩니다. (2) 다만 예금계좌에 있는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방법이 없습니다. (3) 조합의 신탁사에 대한 신탁수익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시면 이후 조합이 강제집행을 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사업에 지장이 있으므로 직접 해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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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리모델링 조합에 가입가능한 시기 및 이를 소송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리모델링조합의 가입시기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조합 설립인가는 받은 상태이나 사업승인에 필요한 동의율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향후 조건을 갖추어 사업승인을 받은 이후 기존에 반대 혹은 찬성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기존 소유주가 추가로 리모델링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긍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1) 위에서 매도청구권행사 전, 사업승인 신청 직후 바로 가입의사를 표시한다면 조합가입을 저지할 수 없는지 여부 2) 사업승인신청과 매도청권행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리모델링 조합이 미동의자에게 형성권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조합이 동의해야 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주택법에는 매도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과 집합건물법을 준용한다는 규정 뿐입니다. (2) 리모델링은 사업계획승인이 아니라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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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이전비를 약속한경우 소송 방법(2011두368, 도시정비법, 강행규정,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1. 질의내용 도시정비법에서 준용하는 공익사업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사업고시공람 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을 충족해야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이 고시공람일 당시 주민등록상으로 거주하기만 하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겠다고 플랭카드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거이전비 지급신청을 하자 3개월의 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 다.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플랭카드에 있는 내용으로 소송을 한다면 승소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하고,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떤 내용의 소를 제기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대법원 판례 중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던 세입자 갑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이주단지 입주에 따른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제출한 후 사업시 행자가 제공한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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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관리비부담 비율이 부당하게 다를 경우 이를 다투는 방법(부당이득, 신의칙)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본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의 소유비율은 I사 10%, 종교재단 65%, 20 명의 개인이 나머지 25% 보유하고 있는데, 2018년도 구분소유주 회의에서 관리비 15% 인상안이 상정되었습니다. - 이에 위 구분소유자 중 1인이 관리비 인상 요인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위 종교재단 소속 교당이 임차인인 부분의 관리비가 타 임차인들 및 공실 부분에 부과되는 관리비에 비하여 매우 적은 금액으로 부과되어 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부담부분이 높은 구분소유자가 항의하자, 집합건물 관리본부는 집합건물 관리비(정액제) 차등부과가 적법하다는 법률의견을 보내왔습니다. 해당 의견에 따르면, i) 집합건물에서 매월 청구되는 관리비는 구분소유주 회의에서 의결된 것이고 이를 오랜 기간 용인하여 왔으므로 적법하고, ii) 2003년 제정된 본건 집합건물 관리규약 관련, 제정 당시 적법한 절차 가 있었다는 점 등에 관한 증거가 없는 경우 이를 다투는 측에서 입증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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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해산한 후 새로운 조합이 생긴 경우 채무의 승계 여부(동일 구역, 동일 조합원)

1. 질의내용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구조합’)이 법원에서 조합설립인가 무효판결을 받아 해산한 후, 동일 구역에서 동일 조합원으로 새로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을 설립(이하 ‘신조합’)한 경우, 구조합의 채무가 신조합체에 승계된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동일 구역이라 하여도 소유자의 변동에 따라 조합원은 달라지는 것이고, 새로운 창립총회를 통하여 제정된 정관이 다를 가능성도 있고, 대표자나 임원도 새로이 뽑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일한 조합으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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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미달의 대의원회에서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임 조합장을 선출한 경우의 효력

1. 질의내용 주택재개발조합에 100명 이상의 대의원이 있어야 하는데 정원이 미달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의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을 뽑고 해당과정에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시총회에서 신임 조합장을 선출하였습니다. 대의원 수가 부족하면 대의원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는 판례에 따라 위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그러한 경우엔 통상 선행 총회와 관련한 안건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기수행업무 추인의 건을 올려 의결을 받고 선거를 진행합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하자가 있으므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무효에 이르는 하자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 상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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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재결과 청산금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조속재결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5조, 토지보상법)

1. 질의내용 재개발조합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자가 되었는데 협의에 이르지 아니한 상황에서 조합측에서 재결신청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인 재개발조합측에서 먼저 청산금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 소송이 약 1년 남짓 진행된 상황에서 갑자기 조합이 재결을 신청한다는 통지가 도달하였습니다. 재결과 청산금 소송이 동시에 진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이런 경우 토지보상법 제30조에서 조속재결청구가 인정되니 조합에 재결신청을 청구하고 재결신청이 늦어진 만큼 재결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조속재결청구가 없는 경우 민사 이율에 따른 이자만 가산됩니다. (2) 현금청산 역시 토지보상법에 따르는바, 제85조 제2항의 행정소송이 정확한 방법이고, 이는 수용재결절차 없이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관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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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가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고 다시 증여가 가능한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1. 질의내용 현재 비영리법인 자문을 진행 중입니다. 해당 비영리법인에서 증여받은 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상황입니다. 법인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아파트를 증여받게 되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최근 현금청산 대상자만 된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다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보니 해당 아파트는 망인이 10년 이상 소유 및 5년 이상 거주한 부동산으로 기부자가 망인 사망 후 상속받은 재산이며, 기부자가 이를 상속받아 4개월 정도 보유만 하다가 비영리법인에 기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부자와 법인이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4호 예외조항에 의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기부자가 조합원자격을 취득하고 이를 다시 증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혹은 다른 방법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사실관계 외에 조합원지위 제한규정에 걸리는 사안은 없을 경우라고 전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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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가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하여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 해당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입주민들이 다투는 방법(배임, 손해배상, 부당이득)

1. 질의내용 인원이 적어 재건축조합을 구성하지는 못하였으나, 재건축결의후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동주택을 완공하여 일부 세대는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건물완공 및 건물의 보존등기까지 마친 후 신탁등기를 하고 해당건물을 담보로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 거액을 대출 받았습니다. 입주민들과 시공사간 체결된 계약서에 따르면 완공될 공동주택 중 대물로 받기로 한 호실 외에는 입주민들에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시공사자 입주민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아가 현재 건물은 신탁회사에 신탁등기가 되어있는데 입주민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물을 수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입주민들의 비용으로 건물을 완공한 것이라고 보면 시공사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그 후의 등기도 무효라고 볼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 계약시 대물로 받기로 한 호실 외에는 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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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진행시 지역주택조합과 지주공동방식의 차이(등가교환방식, 대물지급)

1. 질의내용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 재개발을 진행하여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의 의사가 강하게 작용하고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점에서 시행사 쪽에서 조합이 아닌 지주공동사업 방식으로 진행하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등가교환방식을 통하여 162명의 지주와 시행사가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 기존에 존재하는 조합을 깨고 등가교환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2) 공사가 모두 끝난 후 시행사 측에서 지주들에게 아파트로 대물지급을 하여도 무방한지 의견을 구하는 바입니다. (3) 또한 지주공동사업의 등가교환방식과 관련한 규정을 아시면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2. 검토 의견 (1) 지주공동방식은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등가교환방식은 법률상 개념이 아니라 부동산학의 개념입니다. (2) 지주공동사업 방식은 각 지주별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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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채권자가 시행 토지를 가압류한 경우, 토지에 대한 전 소유자들의 토지 공유 지분 원상회복 방법(진정명의회복, 대위변제, 처분금지가처분)

1. 질의내용 2018.경 재건축 결의를 하여 2018. 9.경 재건축을 위해 시행사 A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소유권 이전 직후 A가 건물을 철거하여 완전히 A명의의 토지가 되었습니다. 이후 A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하여 인용된바, 가압류로 인하여 PF 대출이 불가하여 시공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지상 건물이 철거되어 완전히 A의 소유가 된 현재 상황에서 전 소유자들이 토지에 대한 공유 지분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A시행사를 상대로 해제나 사기 취소를 원인으로 A에 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혹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이에 따른 지분 등기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2. 검토 의견 (1) 명의신탁으로 보아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의 가압류권자에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으로 무효라는 점을 내세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정도만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말소를 구하여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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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에서 매각 제외된 무허가건물에 대한 인도소송에서 소유자가 다투는 방법(2001다22604)(부당이득반환, 법정지상권, 종물, 구분건물, 전유부분, 대지지분)

1. 질의내용 임의경매에서 일부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고 해서 매각 제외되었습니다. 경락자가 인도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매각 제외된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정지상권이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매각 제외된 건물에 대하여 경락자에게 위 건물시가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부동산의 용도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종물로 볼 수 있다면 함께 경매된 것이고 부당이득도 안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만약 종물이 아니라면 경매가 안 된 것이고 여전히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가 건축한 것이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 판례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터잡아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이 구분건물에 대한 입찰명령을 함에 있어 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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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수’에 따른 의결권 부여의 적법 여부(2009다65546, 2011두5759, 2008다61561, 2010나65841)(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 제12조)

1. 질의내용 관리규약을 검토하던 중 의문이 생겨 여쭙고자 합니다. 검토하고 있는 관리규약에는 관리단 집회의 의결권에 대하여 ‘의결권은 1개의 구분건물마다 1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과 제12조에 따르면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서적에서는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정족수 비율’을 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정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수를 규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구분건물 수’에 따른 의결권 부여는 규약에서 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위법한 것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관련 판례로 비추어보아 법원은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수를 산정함에 있어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도 1개의 의결권을 인정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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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현금청산자에 대한 매도청구 시 청구취지(도시정비법, 감정기준일)

1. 질의내용 재건축 현금청산자와 관련하여 예전에는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현행 도시정비법에는 현금정산자도 매도청구를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 현금청산자에 대해 지금도 예전처럼 청구취지에 ‘현금청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매도청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2) 시가감정시기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다음날이 되는지 아니면 현금청산자에 대한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때가 되는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실무상 청구취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2)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자에 대해서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다를 것 없이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다음날이 매매계약체결일로 의제되고 그 날을 감정기준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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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에 존재하는 미등기·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제12조)

1. 질의내용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제12조는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지상권 설정의 허가 등을 요하는 규정이 아니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직접적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한 판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 에 따르면 미등기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관습상 지상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이므로, 공법상 제한에 위반되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사람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강제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라면 사인간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에 몰래 지은 건물이라면 경제적실익이 크지 않은 가건물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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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상 등기원인에는 매매(합유)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권리자란에는 공유지분으로 기재된 경우, 등기의 실질을 판단하는 기준(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5항,부동산등기실무)

1. 질의내용 부동산 등기원인에는 매매(합유)라고 기재하고 권리자란에는 공유자 지분 3분의 1로 기재되어있습니다. 그 지분권자의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등기가 합유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등기부상 어느 기재를 기준으로 공유인지 합유인지 판단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래 전에 이루어진 등기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는 별도로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검토 의견 (1) 부동산등기법상(현행법령 기준 제48조 제5항)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 인 경우에 그 지분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경우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라고 되어 있는데, 등기기록상 합유자의 지분 표시는 하지 아니하고 합유자로만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법원에서 발행한 부동산등기실무을 보아도,‘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 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지만 지분은 기재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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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유권보존등기, 대위등기촉탁, 현황조사)

1. 질의내용 2채의 미등기건물이 있고, 소유자는 각 A와 B입니다. A, B는 C에게 사업 도중 10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해주지 못하면 건물 소유권을 C에게 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 승소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유권확인의 소가 아니라면 그 소송형태와 피고의 특정이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채권자대위에 의한 A와 B명의의 소유권보존의 촉탁등기신청을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므로 소유권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입니다. (2) 첨언하여, 미등기건물에 대한 촉탁등기신청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할 경우 법원에서는 미등기건물이므로 건물현황파악을 위한 현황조사를 명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소유권보존을 위한 대위등기촉탁을 위한 현황조사 비용이 만만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경험상 단층 건물의 경우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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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소송 중 공유자 중 일부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소송진행방법(공시송달, 사실조회, 당사자표시정정)

1. 질의내용 공유물분할청구의 원고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1932년도 원고 아버지와 원고 아버지의 사촌(원고의 5촌 당숙)이 공유로 이전등기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원고 아버지가 사망하며 원고가 유증으로 원고 아버지의 지분에 대해 이전등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원고가 공유자인 5촌 당숙을 상대로 공유물을 분할받고자 하나 연락처를 전혀 모르고, 등기부등본에 피고의 주민번호가 나와 있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피고의 주소 또한 행정구역 개편 전 주소라 보정을 통해 초본 발급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피고가 5촌 당숙이므로 원고의 증조할아버지 제적등본을 통해 피고를 특정하고자 했으나 제적등본도 나오지 않고, 세무서 등기소에서의 조회도 안 되고 있습니다. 피고 초본발급, 제적등본 발급, 세무서 등기소 시청 사실조회를 통해서도 피고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 로 피고를 특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물분할이 아니라 공유자에게 배상하고 공유지분자체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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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 사정받은 토지를 후손들 명의로 귀속시키는 방법(소유권확인소송, 조상땅찾기)

1. 질의내용 증조부가 일제 사정 받은 토지를 후손들이 등기나 상속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에는 사정받은 날, 증조부의 성명, 동네 이름만 적혀 있고 증조부의 생년월일이나 지번은 없습니다. 1) 후손들이 위 토지를 본인들이 운영하는 농업회사 법인으로 귀속시키고 싶어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2) 다른 경우로 만약 토지의 등기부는 있으나 증조부의 토지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1)의 경우 상속인들이 모두 원고가 되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제적등본, 족보, 마을주민들의 확인서, 증조부 이름이 기재된 기타 공적 문서, 매도증서 등을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이름이 있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름만 있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일제 강점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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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부동산을 조회하는 방법(사실조회, 재산세납부과세대장)

1. 질의내용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부동산 전체를 조회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법인도 조회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소송 중인 경우 국토교통부에 법인등록번호로 사실조회하시는 방법이 가장 간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행목적으로 임의로 확인하려고 하시는 것이라면 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등기소에서 법인등록번호로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재산세납부 과세대장 등을 통하여도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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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불가지역에 대한 법적 분쟁 발생시 대응방법(경계복원측량, 지적재조사)

1. 질의내용 인접 토지(B) 소유자가 의뢰인의 토지(A)를 침범하여 주택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A토지는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표시하였는데, 이에 불복한 인접 B토지 소유자가 B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은 지적측량불가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어 지적측량성과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A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도 취소되었습니다. B토지는 지적소관청에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등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사항정정 대상지로는 등록하지 않았으나, 지적측량불가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A, B, 토지는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이 부합하게 현행법으로 성과결정하는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지적도오류로, 대상 토지들의 경계측량성과 결정시 소유자들의 지역의 지적선이 등록된 폭과 위치가 달라 지적선의 어긋남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A토지의 소유자가 법원감정을 통한 지적측량을 받을 수 있는지 2)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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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 면적과 관련한 집합건물법 제12조의 해석(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질의내용 건축물대장상에 전유부분 면적(일부공유면적 포함)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1) 집합건물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된 일부공용부분 면적은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2) 만약 그러하다면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된 일부공용부분 면적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것인지 (3) 특정이 된다면 해당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2. 검토 의견 아래와 같은 법무부 의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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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토지의 일부를 침범한 건물의 철거 청구 가능 여부(93다4366)

1. 질의내용 갑은 맹지인 A토지를 1971년부터 소유한 자로, 을은 맹지가 아닌 B토지와 B 토지 지상에 건축된 C건물을 2008년 매수한 자입니다. C건물은 A토지를 일부 침범하여 건축되었으며, 2003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갑이 을에게 A토지에 건축된 C건물 일부를 철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철거청구에 대한 상대의 항변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침범한 면적 수준에 따라 권리남용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권리남용의 항변은 쉽게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 또한 2003년에 사용승인이 되었다면 점유취득시효항변의 가능성도 없을 것입니다. 3. 관련 판례 건물철거소송에 이른 사정, 계쟁토지가 0.3에 불과한 점, 철거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철거 후에도 잔존 2층건물의 효용이 크게 감소되리라는 점 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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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의 지분이 전전 매매되는 과정에서 공유지분이 1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해결방법(등기경정, 토지이전청구)

1. 질의내용 1970년대에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필지 공유토지를 5명이 공유하여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특정 토지를 소유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공유자들 중 일부는 판결에 따라 분필절차를 진행하여 분필 이후 개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판결에 따른 분필절차를 미이행한 상태에서 판결에 따른 면적을 특정하여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건물은 미등기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등기부상 소송 당시 공유자들의 지분이 전전 매매되어 공유지분이 1을 초과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분필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최소 분필 면적에 미달하여 이는 불가능하고 1을 초과하는 지분을 정정하여 판결에 따른 면적이라도 회복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등기정정청구 후 이를 거부하면 행정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유자들을 상대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하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등기정정은 원일을 찾아내어 등기경정청구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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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전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증거신청방법(개인별지방세부과내역, 사실조회, 지적전산자료조회서)

1. 질의내용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전체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증거신청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들 간 재산다툼 사건이기는 하나, 아버지가 동생과 어머니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데 형은 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아버지가 해당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어떤 부동산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통상적으로는 각 개인별 지방세(재산세)부과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다른 지역 부동산에 대하여 확인을 요하는 경우, 지방세부과내역 조회만 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를 하면 명의자 이름으로 보유한 부동산 등기내역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3) 지적전산자료조회서를 제출 받으면 현재 등기된 부동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무관할로 세목별과세증명서를 떼면 전국에서 부과된 세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기간을 장기로 하여 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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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가 매도인인 상태에서 잔금 지급을 목적으로 담보 대출에 협조할 것을 구할 수 있는지(이행청구, 동시이행항변)

1. 질의내용 부동산매매계약을 진행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때 매도인의 협조가 있어야 담보대출을 통한 잔금의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매도인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송을 통하여 상환이행만을 구하는 경우 매수인이 돈을 지급할 방법이 없으므로 매도인에게 대출에 협조한 뒤 상환이행을 하라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기재례를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등기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기로 한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청구는 사실상의 행위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로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가능하다고 해도 청구취지의 특정이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2) 대신 단순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상대가 동시이행항변을 하는 경우 선이행의무로서 대출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항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항변이 있기 전에 대출에 협조를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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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가등기 말소소송의 상대방(원고적격)

1. 질의내용 가등기말소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가등기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가등기말소소송의 원고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권자와 현재 소유권자 중 누가 되어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현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권원으로 하여 가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1408호)에서 가등기말소신청의 경우 등기권리자에 관하여 ‘가등기의무자나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현소유자의 원고적격은 인정 된다고 할 것입니다. (3) 가압류취소의 경우 현 소유자가 가등기 당시 소유자의 대위신청인으로 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진 판례가 있는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전소유자도 계약의 당사자로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좀더 자세한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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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양성화

1. 불법건축물 "불법건축물이란 건축허가(건축행위 제한)에 관여하는 법률에 반하여 건축한 결과물"을 말합니다. 2. 불법건축물의 적발 불법건축물이 적발되는 경우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현장적발 첫 번째로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발견하는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도 했지만, 지금은 신축건물에 대한 불법 혹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불법건축물 단속이 많아졌습니다. 2) 위성사진 적발 두 번째로는 위성을 통한 발견입니다. 정부에서는 수시로 위성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건물을 계속 촬영하고 달라진 곳이 있는 곳을 확인한 후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3) 민원및 신고 적발 세 번째로는 민원 및 신고에 의한 적발입니다. 불법건축물 적발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로, 보통 주변 사람들이 직접 민원을 넣어서 신고하며, 이럴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불법건축물을 적발하게 됩니다. 3. 건축물대장 표시 불법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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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과 도급업자 간 원계약이 파기된 경우 도급업자가 수급업자에 대한 면책약정의 해석

1. 질의내용 A가 원청, B가 도급업자, C는 수급업자입니다. B와 C의 하도급계약서에는 “B, C는 A와 B사이의 (원)계약이 파기된 경우 B 는 C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C가 계약을 약 80% 이행한 상황에서 A가 B와의 계약을 특별한 이유 없이 파기하고 D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B는 A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계약서 내용에 따라 C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요구하지도 않고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도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1) 이 상황에서 C가 계약상대방인 B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추궁할 때 위 면책조항이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2) A에게 채권침해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면책약정의 해석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면책약정은 당사자 중 일방 의 권리가 상실된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2) ① 약정문구 중 ‘파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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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전실을 공사(불법 확장)한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 이를 적법하게 사용하는 방법(불법건축물양성화특별법, 불법건축추인)

1. 질의내용 의뢰인이 이전 소유자로부터 전실을 공사한 아파트를 8년 전에 구입하였는데 구청에서 철거명령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공용부분에 전실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철거를 해야 하고, 철거시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건축물대장에 올려야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의뢰인은 피해를 구제받거나 철거를 하지 않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사용하고 싶어 하는바,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실은 세대현관 방화문과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의 방화문 사이 외기에 접하는 공간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아파트 복도 부분을 뜻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는 전실과 현관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를 띄지만, 아파트 복도가 요즘은 넓고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장하여 개인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실 확장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스팅 하겠습니다. 2. 검토 의견 (1)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아니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실제 철거 실행 전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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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사업계획승인권자,감정신청, 공시송달, 주택법 제22조, 민법 제487조)

1. 질의내용 주택법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소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1) 신문 공고의 내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주택법 제23조 제3항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매도청구권을 소로 구하는 경우 공시송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주택법 제23조에 따라 일간신문에 2차례 이상 공고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주택법 제22조에 따라 매도 청구를 하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매도청구 재판과정에서 “대지의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대부분 공부에 이름만 적혀 있어 주소확인이 곤란할 경우이므로, 이 경우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면 됩니다. (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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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의 사업자등록이 ‘관리사무소’로 되어 있는 경우 소 제기 및 집행의 상대방(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1. 질의내용 오피스텔 관리업체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오피스텔 관리단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관리단의 사업자등록은 ‘관리단’이 아닌 ‘관리사무소’로 되어 있고 관리비 역시 ‘관리사무소’ 명의로 되어있는 통장계좌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지급 받은 용역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관리사무소’로 발급되었습니다. 해당 관리업체는 사업자등록에 따라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사자적격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으로 소취하를 권유 받아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관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도 관리비가 관리사무소의 명의로 되어 있는바, 집행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 입니다. 사업자등록명의와 관리비 계좌가 ‘관리단’으로 변경되어야 판결에 대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뚜렷한 방법을 알 수 없어 이렇게 도움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집합건물법 제27조에 근거하여 관리단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으면 집행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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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잔금지급청구에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이자 발생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변제공탁, 공탁출급청구권가압류, 하자보수)

1. 질의내용 의뢰인이 건축주(피고)인 공사잔금지급청구 사건입니다. 건물에 하자가 굉장히 심하여 우선 감정을 신청하여 손해와 상계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시간이 굉장히 소요되는 관계로 잔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금액만큼의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이자가 무려 18.25%가 됩니다. 이에 이자발생을 최대한 정지시킬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혹시 공탁의 방법으로 가능할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변제공탁을 하신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하시면 됩니다. 이때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다만 변제공탁을 하게 되면 상계의 항변은 할 수 없고 반소청구로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합니다. (2) 공탁금액은 최종 판결에서 산정된 잔금, 즉 명목상의 잔금에서 하자보수 액을 공제한 금액과 비슷해야 합니다. (3) 유사한 사안에서 변제공탁으로 해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나, 수령거절 이나 채권자불확지의 요건이 갖추어지기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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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기업과 재하청기업이 동일한 기업인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의 존재 여부

1. 질의내용 대기업 계열사가 시큐리티 시설에 관하여 원청으로부터 하청 받은 중소기업의 재하청을 받아 시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 이러한 경우 용역 재하청에 해당하는지 (2) 재하청인 경우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이 재하청 경쟁에서 대기업 계열사에 밀리는 상황이 되어 이를 막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명시적으로 하도급법에서 이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원청이 재하청 회사와 같은 기업집단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부거래 회피를 위한 편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원청과 하청기업간 거래에 있어 대기업의 도급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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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중개보수(2005다32159, www.kar.or.kr)

1.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1)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신의성실 및 비밀누설금지 의무 (1)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2)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 함)은 중개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하고,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1)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려는 사람에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규정에 따른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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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의 작성(유의사항, 존속기간, 공제증서, 국토교통부 마이홈, www.myhome.go.kr)

1. 임대차계약의 자유 주택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기간, 해지조건 등 그 내용을 정할 수 있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1)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됩니다.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예> ※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가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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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당사자 확인 등(62다1, 98다49753, seereal.lh.or.kr, land.seoul.go.kr, 소유자, 전차인, 공인중개사 등)

1. 소유자 1) 소유자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공동소유자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일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일부의 지분이 과반수 이상인지를 등기부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공유자들의 소유권 지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 주택의 임대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1 판결). ※ 명의수탁자 주택의 명의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동일한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 적법한 소유자로 인정되고, 그가 행한 신탁 목적물에 대한 처분 및 관리행위는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주택의 반환을 요구해도 임차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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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전 확인 사항 등기부의 확인 등(98다49753, 확정일자)

1. 계약 당사자 본인 확인 1)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경우가 보통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9753 판결). 2)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콘텐츠 <주택임대차 계약-임대차계약-임대차계약의 당사자 확인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부동산등기부 확인 1) 부동산등기부의 개념 “부동산등기부”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의 권리관계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 장부를 말합니다(법제처, 『법령용어사례집』). 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