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상속 - 상속포기신고를 한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지

 상속 - 상속포기신고를 한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지

1. 질의내용 공동상속인 갑, 을, 병 중 갑, 을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피상속인 소유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갑, 을은 상속포기의 취지에 따라 그들의 지분에 관하여 병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었는데 갑, 을의 위 행위로 인해 단순승인이 간주되나요? 2.

검토의견 판례는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 후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은 없다. 그러나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상속재산 처분을 행하는 상속인은 통상 상속을 단순승인하는 의사를 가진다고 추인할 수 있는 점, 그 처분 후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허용하면서 상속채권자나 공동 내지 차순위 상속인에게 불의의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상속인의 처분행위를 믿은 ...

# 2011스191 # 공동상속인 # 단순승인 # 민법제1026조 # 상속 # 상속포기 # 제1026조 # 지분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