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와 저를 포함한 두 형제를 남기고 2개월 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2년 전 아버지 명의의 대지와 주택을 형의 명의로 이전해주면서 어머니와 동생인 저를 잘 돌볼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형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를 모시려 하지도 않고 생활비도 주지 않아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어머니께서는 생계유지가 막막하여 유류분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형에게 이전한 증여재산도 유류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라고 규정하여, ...
#
93다11715
#
유류분반환청구
#
유류분
#
상속재산
#
상속인
#
상속
#
민법제1117조
#
민법제1114조
#
민법제1113조
#
공동상속인
#
97스12
#
97므513
#
96다13682
#
95다17885
#
특별수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