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남편이 사망하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남편 소유였던 오토바이를 처분하였습니다. 1년 후 남편의 채권자 乙이 나타나 남편이 빌려간 1,000만 원을 갚으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갑은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는데도 을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2. 검토의견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42조).
따라서 상속을 포기한 자는 처음부터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041조).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그가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와 관련하여 판례는 “민법 제1026조 제1호 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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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7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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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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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26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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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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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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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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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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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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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