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희 부친 병은 모친과 이혼 후 을과 재혼하였습니다.
을의 부친인 갑은 최근 많은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갑의 사망 이전에 그 딸인 을과 병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갑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의한 상속인의 순위를 보면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01조에서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도록 하는 대습상속(代襲相續)을 규정하고 있고, 배우자의 상속순위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003조 제2항에 의하면 “대습상속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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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다6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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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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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0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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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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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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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대습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