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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 제한

 상속 -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 제한

1. 질의내용 망인 A의 상속인으로 갑, 을, 병이 있고, 상속재산으로 X토지가 있습니다.

을은 X토지에 대한 자기의 상속지분만큼 B에게 매도하였으나, 아직 등기는 경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갑 명의로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B는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분할의 소급효에 불구하고 보호받는 제3자는 대항요건을 갖춘 특정승계인에 한합니다.

즉 제3자는 등기 등 대항력을 갖춘 제3자에 한합니다. 대법원 역시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 이전에 피상속인의 장남인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나 그 상속인들은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을의 상속지분에 대...

# 92다31514 # 민법제1015조 # 상속재산분할 # 소급효 # 소급효제한 # 제3자 # 제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