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의 경우, 상속세 및 그 가산금과 양도소득세의 공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위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 그 대상재산의 가액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상속세에 신고지연 등으로 인한 가산세가 포함되고(대법원 2007. 07. 26. 선고 2006므2757 판결), 상속재산의 처분에 수반되는 조세부담은 상속에 따른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 제1014조에 의한 가액의 지급청구는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아니한 상태를 가정하여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의 처분에 의한 조세부담을 피인지자에게 지급할 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다른 상속인들이 피인지자에게 그 금액의 상환을 구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3. 08. 24.
선고 93다12 판결).”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피인지자에게 지급할 가액에서 상속세 및 그 가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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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므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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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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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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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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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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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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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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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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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원문 링크 :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와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