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북한에 거주하는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인데 그 슬하에 병, 정, 무를 두었습니다.
갑과 을은 1990. 병, 정만 데리고 중국을 통하여 귀순하였습니다.
갑이 2016. 사망하자 을, 병, 정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 무가 이북지역에 남아 있는 관계로 그 협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무를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에 있어 재산상속인에서 제외시킬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상속에 있어서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동법 제1003조 제1항).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대한민국의 군사분계선 이북(以北) 지역에서 그 이남(以南) 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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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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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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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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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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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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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선고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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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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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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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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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