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A는 B에 대하여 금전채권(손해배상채권 1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B가 사망하자, 상속인 C는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한편 C는 X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A는 C에 대하여 1억원의 금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은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는데, 소송에서 C는 상속포기의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A는 X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는바, 이 경우 C는 A의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44조는 “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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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7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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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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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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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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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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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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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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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