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부부 중 일방 당사자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유책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나요?
2. 검토의견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에서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유책배우자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 역시 “민법 제839조의2 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그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처가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
#
93스6
#
민법제839조의2
#
유책배우자
#
이혼
#
재산분할청구권
#
재판상이혼
#
책임있는배우자
#
협의이혼
원문 링크 : 이혼 시 유책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