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상속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유언무효확인의 소

 상속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유언무효확인의 소

1. 질의내용 아버지가 유언 당시에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유언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어"라고 말만 하셨는데, 이때 위 유언이 효력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70조에 따라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한편 판례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증...

# 2005다57899 # 구수증서 # 구수증서에의한유언 # 민법제1070조 # 상속 # 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