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대학교 1학년생으로서 어머니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고교 1학년 때 장남인 아버지가, 고교 3학년 때인 작년에 할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망 당시 임야 2만평 및 대지 200평, 주택 등의 유산을 남겼으며, 유족으로는 삼촌과 고모 각 2명씩 있었습니다. 당시 삼촌과 고모 모두는 할아버지의 유언이 없었는데도 외아들인 제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저를 제외시킨 채 상속재산을 모두 차지하였고, 제가 상속분을 요구하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키워 준 은혜도 과분한데 무슨 배은망덕한 짓이냐”며 호통만 칩니다.
이 경우 제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귀하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1순위 상속권자였으나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아버지의 아들인 귀하가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갈음하여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대습상속(代襲相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01조가 규정한 대습상속의 정의...
#
대습상속
#
민법제1001조
#
민법제1003조제2항
#
민법제999조
#
상속회복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