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남편과 미혼인 외동아들을 키우며 생활하였는데, 얼마 전 남편과 미혼인 아들이 고속버스를 타고 큰댁으로 가던 중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모두 동시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고모는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증여한 주택을 반환하고 교통사고배상금의 1/2은 시아버지에게 돌려주라고 합니다. 이것이 타당한지요?
2. 검토의견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동시사망(同時死亡)에 관하여 「민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시기는 상속문제 등에 관련하여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가를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사망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개시되지 않도록 취급하려는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 첫째, 남편이 먼저 사망하였다면 남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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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다8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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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사망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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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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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5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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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원문 링크 :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남편 재산의 상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