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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별거 후에 부부의 일방이 취득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이혼 시 별거 후에 부부의 일방이 취득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1. 질의내용 갑과 을은 부부이나, 최근 사이가 나빠져 별거 중에 있으며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거 이후 갑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을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검토의견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에 한정됩니다.

다만 판례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결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판례는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부의 일...

# 2002스36 # 2010므4699 # 96므1397 # 민법제839조의2 # 이혼 # 재산분할청구 # 재판상이혼 # 특유재산 # 합의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