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2010. 5.
사망한 A에게 유족으로는 처 갑과 을(당시 만 17세인 A의 자녀)이 있고, 상속재산으로는 A의 단독소유인 X주택(시가 3억 원 상당), 저축은행 Y에 예금 1억 원이 남았습니다. A의 사망으로 갑과 을이 공동상속인으로 되었습니다.
갑은 을의 친권자로서 상속재산을 분할하였습니다. 그 결과 X주택은 갑의 단독명의로, 저축은행 Y에 예금해 둔 1억 원은 을의 것으로(성년이 된 을만이 인출할 수 있음)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이 성년이 되기 전에 저축은행 Y가 파산하여 1억 원의 예금 중 5천만 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갑, 을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17조는 “ ①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② 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채권이나 정지조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분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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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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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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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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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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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