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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제출서류에 대한 피의자의 정보공개청구 가능 범위

1. 질의내용 경찰조사 중인 피의자가 고소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례가 있나요? 2. 검토 의견 (1) 보통 불허됩니다. 고소장 사본 정도 등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고소장과 진정서에 대하여는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3. 관련 조문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신청인 및 신청가능서류) ① 사건관계인‧참고인, 그 대리인은 수사 중인 기록, 내사 중인 기록, 종결된 내사 기록 중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질신문 조서의 경우 본인 진술부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피의자‧피진정인,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소‧고발장, 진정서의 내용 중 혐의사실에 한정하고 개인정보, 혐의사실 중 참고인에 관한 사실, 증거방법 및 첨부된 제출서류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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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제기 여부 확인방법

1. 질의내용 검찰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이 항고한 경우 항고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고소인에게 통지가 되나요? 2. 검토 의견 (1) 통지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고가 예상되는 경우 피의자측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형사사법포털 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존 관행대로라면 변호인에 대하여는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형사 사법포털 시스템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없었으나, 2019년 경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이 시행되면서, 종전 사건 처리결과를 변호인에게 통지하도록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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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경찰에 대한 송치 요구 방법

1. 질의내용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가지고 있을 때 피의자 측에서 검찰에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검찰에서 송치 지휘하도록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나, 실효성에 대하여는 의문입니다. (2) 기타 수사관 교체신청, 국민신문고, 인권위원회 등에 각종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관련 규정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8조(송치 지휘 등)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수사절차상 이의가 제기되거나 동일한 사건이나 관련된 사건을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수사하는 경우 등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 될 우려가 현저하여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지휘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지휘를 받은 때에는 즉시 수사를 중단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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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이유서 제출기한

1. 질의내용 검찰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신청서에는 간략한 이유만 기재하고 이유서는 추가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혹시 재정신청 이유서 제출에도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검찰항고와 달리 재정신청은 1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각됩니다. (2) 재정신청서 자체에 이유가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신청서에 간략한이유를 기재하셨다면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 위반은 아닐듯하나 법원은 검찰항고장의 형식적 접수와는 다소 엄격하게 보는 듯합니다. (3) 이후에 제출하는 이유서는 이유서라기보다는 재정신청이유 보충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기간 제한은 없으나, 최대한 빨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법원에서는 3개월 이내에 처리하라는 법 규정을 거의 그대로 준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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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재정신청의 상대방(피의자)의 경우 의견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일반적으로 재정신청의 경우도 검찰항고와 마찬가지로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검찰항고나 재정신청이 제기된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따라서 실제로 그 단계에서 의견서를 내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2) 재정신청의 경우 고등법원에 도착하면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그 통지를 받은 이후 필요하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3) 재정신청 사건의 피의자는 수동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의견서 제출은 필수가 아니고, 본인이 판단하여 필요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 (4) 피의자 측에서 변호인 선임께만 제출하고 의견서 등 아무런 자료도 제출 하지 않고도 기각으로 끝나는 사건도 본 적이 있습니다. (5) 이례적으로 제가 수임한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었고, 항소 역시 기각되었으나 재정신청 기일에 의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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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고 중 상대방의 진술 및 수사기관 작성 자료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검찰항고 중에 피해자인 고소인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보고를 열람 및 복사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검찰 관행은 본인 진술이나 자료만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허가하고 상대방 의 진술이나 수사기관 작성의 자료에 대하여는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일단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시고, 불허시 항고이유서의 경우 불기소이유에서 상대방의 주장이나 수사기관의 이견을 추리하여 대응할 수밖에 없습 니다. (3) 다만, 최근에는 비교적 신청을 인정하는 추세이며 항고사건의 경우에는 더욱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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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보내 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검찰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사건을 심문기일 진술로 처벌의사를 피력하는 등으로 다시 검찰로 돌려보내 기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한다면 불기분처분에 대한 항고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법원에서의 ‘처분없음’으로 검찰 기소를 하여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검토 의견 (1) 항고로 볼 것은 아니고 가정법원에서 다룰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송 결정 신청을 하셔야 할 듯합니다. (2) 개인적인 경험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된 사건에 서면으로 의견을 피력하여 다시 검찰청으로 역송치된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검찰이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서 관할 검찰청으로 역송치하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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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후 구속적부심 인용 가능성 판단 및 변호인 접견

1. 질의내용 의뢰인 2명이 구속영장심문을 받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변호인 접견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합의 등 사정변경이 없다면 적부심이 인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가능성으로만 본다면 인용될 가능성은 낮겠지만, 사안을 다시 검토해 보시고 지금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한지 등을 고려하여 기소 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접견은 원칙적으로 언제나 가능하나, 송치 당일이나 조사 당일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으므로 수사 일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접견의 경우 주말은 불가능하며 가족과 변호인이 함께 접견을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가족 면회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주중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주말 면회는 주중 면회하지 못한 가족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변호사 접견이 이루어지면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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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후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양식이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재정신청을 한 후 형사소송법 제264조 제2항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형사소송규칙 제121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고등법원에 서면으로 취소를 하여야 하는데 정해진 양식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 외 규칙 자체에도 서식이 없고 대법원 민원 안내에도 양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해진 것은 없는 듯합니다.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①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② 재정신청은 제262조제2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6.1> ③ 전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21조(재정신청의 취소방식 및 취소의 통지) ① 법 제264조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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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가압류채무자 구제)

1.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가압류취소 사유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 2.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 1) 사정변경 채무자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가압류 명령이 있은 후라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 해당 여부 •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경우 본안소송에서 채권자 패소의 판결이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잠정적인 보전처분보다는 확정성이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나 파기될 염려가 없다고 확정되는 경우(대법원 1977. 5. 10. 선고 77다471 판결)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재소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은 경우(대법원 199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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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절차, 채권자, 당사자, 사유, 원고, 피고, 기간, 부당이득반환)

1. 배당이의 총론 1) 배당절차 배당절차는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교부(변제)하는 절차입니다. 2)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 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소액임차인, 임금채권 등)으로서 첫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를 가진 채권자 2. 배당이의 사유 1) 형식상(절차상) 사유에 의한 이의 이의사유 : 배당표의 작성방법이나 배당실시절차의 위법 이의절차 : 집행에 관한 이의(민사집행법 제16조) 2) 실체상 사유에 의한 이의 이의사유 : 채권자의 채권 자체에 관한 사정(즉,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 이의절차 : 배당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154조) 3. 배당이의의 소 배당이의의 소란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자가 그 이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 1) 원고적격 배당이의의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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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표에 대한 이의 실무(배당이의, 배당이의의소)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자 및 이의시기, 이의에 대한 조치, 일괄매각된 부동산의 각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채권자가 다른 경우 배당이의 방법, 채무자가 이의를 한 경우》 1. 이의를 할 수 있는 자 및 이의시기 등 ①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 및 각 채권자는 배당표의 작성, 확정 및 실시와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단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이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제3항). 다만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14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2항).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란 임의경매에 관해서는 담보부동산의 소유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의를 할 수 있는 채권자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됩니다.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의 사유가 있는 채권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배당기일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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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매각기일의 연기, 취소 및 변경

[경매 매각기일의 연기, 취소 및 변경 사유, 기간입찰에서의 매각기일의 연기신청의 종기] 매각기일의 연기, 취소 및 변경 1. 직권에 의한 경우 (1) 법원은 일단 정하여진 매각기일을 자유재량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매각절차 과정에 위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든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매각기일에 경매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기일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 적법한 매각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2) 민사집행법 제49조에서 정한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매각기일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에서는 기일을 변경하여 추후지정하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변경후의 매각기일도 공고일부터 2주 이후로 정해야 합니다. (3)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고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각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하고 채권자, 채무자를 소환하여 심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거나 절차를 속행합니다. (4)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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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정지시키는 방법(청구이의, 제3자이의, 집행정지, 이의신청, 즉시항고, 회생, 파산)

1. 시작하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에 넘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나 경매를 정지시키는 것은 당사자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보통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일반적인 판매가격보다 낮아서 경매를 정지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에게 경매를 진행시키는 것조차 어려운데 경매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은 더욱 생소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2.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경매에는 크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가압류 등이 원인이 되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진행되는 경매를 말하는 것이고, 임의경매는 소위 근저당권에 기해서 진행되는 경매를 말합니다. 경매가 개시된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정지시키는 방법도 다릅니다. 3. 강제경매의 정지(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강제경매의 원인이 되는 것은 집행권원(채무명의)라는 것인데, 이것은 일정한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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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 의의 요건

1. 승계집행문의 의의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의 사람을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 하는 강제집행에 있어서,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승계사실을 증명서로 증명한 때에 한하여 법원사무관 등이나 공증인이 내어주는 집행문입니다(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승계집행문은,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력이 미치는 사실을 공증하여 집행권원을 보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승계집행문을 받아 즉시 집행할 수 있음에도 채권자가 승계인을 상대로 신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습니다(72다935). 판례는, 강제집행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여야 하므로 그 기초되는 채무가 판결에 표시된 자 이외의 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자라 하여도 그 자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하여 소위 '실질적 채무자 이론'을 부정하였습니다(2002다43851).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나, 그 판결에 기한 채무를 특정하여 승계한 자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부여하는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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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서의 보증의 제공방법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서의 보증의 제공방법>[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374-376 참조] 1. 보증의 공탁 가. 법관이 매각허가결정을 한 경우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무익한 항고를 제기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는 모든 항고인에 대하여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보증의 제공을 요하지 않습니다. 한편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이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의 기초가 되는 권리관계를 공유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인별로 각각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합니다(대결 2006.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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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절차가 지연되는 사유들(매각불허가, 항고, 즉시항고, 재항고, 대금미납, 최우선순위 임차인 배당요구, 공유자 우선매수)

1. 시작하며 최근 경제 상황때문인지 경매 등 강제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 경매를 신속히 진행해야 하는 분이 계신가 반면, 경매절차를 최대한 막으려고 한는 분도 계십니다. 부동산 경매시장이 호황이면 이득을 보는 주체는 당연 채권자나 채무자 또는 임차인 등입니다. 유찰횟수가 적어지고 낙찰가율이 높아지면 채권자로서는 그만큼 채권회수율을 높일 수 있고, 채무자 역시 채무 변제율을 높일 수 있어 좋습니다. 임차인도 유찰되는 횟수가 적어질수록 임차인의 불안한 지위가 지속되는 기간이 짧아짐은 물론 낙찰가율이 높아짐으로써 보증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대부분은 해당 경매물건이 신속히 낙찰되고 배당까지의 최종 경매절차가 빠르게 종결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경매절차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경우에는 그 절차가 빨리 끝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물건이거나, 이해관계인의 여러 사유로 경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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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된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경매신청에 따른 대응방법(배당요구)

1. 질의내용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타 채권자들의 강제경매신청이 있은 직후 의뢰인인 갑도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해관계인으로서 배당신청도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해당 부동산은 몇 차례 유찰되어 입찰기일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갑의 가압류결정의 기초가 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어 본압류로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실무제요 등에는 간단하게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함으로써 본압류로 이전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게 후행 경매신청을 하라는 의미인 것인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실무상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갑으로서 가장 효과적일지 경험이 있으신분들 이 고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검토 의견 (1) 판결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본압류는 강제경매신청을 할 때 에만 하는 것입니다. 배당요구의 기간이 남아있으면 판결에 의한 배당요구가 되는 것이고, 종기가 지났으면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후 판결에 의하여 배당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2) 해당 상황에서 이중경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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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에 대하여 가압류이의절차 외의 해결방법 여부

1. 질의내용 병원에 대하여 채권자가 건강보험공단 및 신용카드 회사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였는데, 병원으로서도 당장 해방공탁금을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소명령이나 가압류이의절차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다른 빠른 해결 절차가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가압류는 사기미수가 되지 아니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가압류이의를 하고 사정을 설명하면서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고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사기에 준하는 명백한 부당가압류라면, 부당가압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미리 내용증명을 통해 특별손해에 대한 내용을 고지시켜 놓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가처분 절차 개요 1. 가처분 신청준비 1) 가처분 신청서 작성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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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의 대상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가부

1. 질의내용 질권의 대상인 채무가 변제공탁되어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자 합니다. 혹시 이 절차에 대하여 아시거나 다른 방법을 아신다면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검토 의견 질권의 대상인 권리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할 수 없고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질권자로서 질권설정자가 할 수 있는 권리를 그냥 행사하시면 됩니다. 예금 채권에 대한 질권자라면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보상금 등 채권의 성질이 변한 것이 아니라 변제공탁이므로 바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고 질권자 역시도 질권자임을 소명하여 바로 공탁금출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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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권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개시된 임의경매를 중지하기 위한 방법(변제공탁, 강제집행정지신청)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고, 매매대금은 14억 5,000만 원입니다.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의 경우 을이 제반의무(잔금지급 전까지 전세권 말소)를 이행한 후, 은행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 피담보채권액을 확인하여 이를 잔금 12억 5,000만 원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고, 갑이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갑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지급 전에 근저당권의 채권자인 은행이 임의경매 개시를 신청하여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고, 을은 아직 선순위 전세권을 말소하지 아니한 상황입니다. 이에 갑은 을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을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매를 중지하기 위해서는 변제공탁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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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거절하는 소유권자의 부동산 처분을 막는 방법(이행거절, 채무불이행)

1. 질의내용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간 부동산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이미 지급되었습니다. 잔금기일까지는 아직 기한이 충분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태이고, 을은 잔금을 지급하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계약금과 중도금 역시 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갑은 을에게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고 잔금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만 잔금 회수를 위해서는 위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간 후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 전 을이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어서 갑은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2. 검토 의견 (1) 동시이행판결을 받은 후 이행제공을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고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여야 합니다. 그 후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매도인이 권리를 양도받는 방법을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것은 등기명의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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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의 증권계좌 압류신청 시 대상 특정 방법(예탁결제원, 유체동산 압류, 주권 압류)

1. 질의내용 증권계좌 압류신청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세무서가 체납자 증권계좌를 압류하면서 현재 또는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체납자는 ‘금액을 압류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주식은 압류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세무서에서는 통상 위와 같은 식으로 기재하여 왔다고 하는데 어느 쪽의 주장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체납자의 의견이 맞습니다. 세무서가 그와 같이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주식의 경우 체납자가 가져 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세무서는 장래 입금될 증권과 금액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이 경우에도 증권을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홍길동의 증권에 개설한 계좌 내 증권과 예탁금 전액을 압류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 하여야 합니다. (3) 덧붙여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압류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증권이 예탁결제원에 위탁되어 있으면 비교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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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후 신청인 사망 시 후속 절차(수계신청, 75다1240)

1. 질의내용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후 채권자인 신청인이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현재 담보제공명령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할지 고민입니다. (1)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우선 담보제공 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야 하는지 (2) 후자의 경우 후속절차를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검토 의견 관련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진행되어도 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나, 수계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인 듯합니다. 3. 관련 판례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심문절차를 거치거나 변론절차를 거침이 없이 채권자 일방만의 신청에 의하여 바로 보전명령을 한 가압류 결정에 있어서 신청 당시 생존하고 있던 채무자가 결정직전에 사망 하였다거나 수계절차를 밟음이 없이 채무자명의의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가압류 결정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다1240 판결). 가처분 신청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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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개시결정 전 타인에게 양도된 택시에 대한 소유권취득방법(처분금지가처분,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

1. 질의내용 의뢰인이 대여금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택시회사인 상대방의 택시 21대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택시들은 이미 다른 회사 앞으로 명의가 이전되어 집행관이 집행불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택시들을 양수한 회사를 대상으로 인도명령을 받을까 고민 중인데 양수한 회사와 의뢰인은 기존 거래관계가 없어 채권자취소권 정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채무자와 양수인 사이의 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증거는 확보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택시의 경우 면허의 문제도 있어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검토 의견 (1) 택시로 이용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양도 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택시로 이용되는 자동차 자체의 가격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경매실익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2) 수익자의 입장에서는 택시가 다시 이전되는 경우 영업에 지장이 발생하므로 협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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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가처분에서 보전의 필요성

1. 질의내용 임금지급가처분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이 쉽게 인정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보전의 필요성 유무는 법원이 심리를 통하여 판단할 것이나 임금지급중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생활유지에 곤란을 겪는 곤궁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은 통상 경험칙상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가 반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는 필요성을 소명하면 되고, 가처분명령을 함에 있어 필요성에 대하여는 특별한 설시를 아니하고 있습니다. (2) 다만 부모 또는 배우자 등 가족구성원에게 수입이 있거나 자산이 있을 때 등 임금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 아닌 경우에는 가족의 구성, 동거 여부, 가족 전체의 수입에서 그 근로자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살펴 필요성 유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3) 해고된 후 다른 곳에서 수입이 생긴 경우에도 그 금액규모와 수입의 안정성을 살펴 필요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고,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필요성 판단에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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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지급 전 압류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집행관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1. 질의내용 채무자가 경매 사건에서 배당을 받을 때 채권자가 그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배당지급전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법원 집행관실’인지 ‘법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지 궁금합니다. 후자로 알고 신청하였는데 집행불능 통지가 온 사안입니다. 2. 검토 의견 (1) 후자가 맞습니다. 집행관이 배당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2) 공탁이 된 후에는 공탁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맞지만, 배당단계에서는 현 금출납공무원으로 표기하여 집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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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과 집행정지(민사집행법 제232조, 추심 금지결정신청, 과잉압류, 압류취소신청, 가압류이의신청)

1. 질의내용 가집행선고부 제1심 금전지급 판결에 대하여 패소한 피고가 항소하면서 미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못하였는데,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피고의 채권을 가압류해 두었던 원고가 이를 본압류로 전환하지 않고 주거래은행의 계좌를 새로 압류해버린 상황입니다. 1) 이때 피고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는지 2) 소송물 전액을 담보공탁하는 외에는 다른 확실한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이미 가집행선고부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항소심 계속 중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전액 담보공탁으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가능하며, 이미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은 다투기 어려우나 장래에 대한 추심 금지의 결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현금화 등은 막을 수 있습니다. (2) 과잉압류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여 해당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압류의 취소 신청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3) 제1심 판결 승소금 상당이 이미 압류되어 있다면, 이미 경료된 가압류는 보전필요성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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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의 계좌에 압류를 한 경우(변제공탁, 청구이의의소, 강제집행정지결정, 압류취소신청)

1. 질의내용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주채무자 A와 연대보증인 B의 계좌에 대한 압류를 하고 은행에 추심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A와 B의 압류계좌에는 모두 변제에 충분한 금원이 입금 되어 있고, B는 A의 협력하에 채무액을 변제가능한 상황이고 다만 자신의 계좌에 대한 추심을 막고 압류를 조속히 해제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채권자는 주채무자 A에 대한 집행이 가능함에도 연대보증인 B에 대하여 추심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님들의 견해를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주채무자 A가 변제할 자력이 있다면 우선 변제공탁을 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추심절차를 중단시킨 후, 청구이의소송의 판결을 받아서 압류취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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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임차인이 건물외부에 설치한 옥외광고물(간판)에 대한 처리문제(원상회복)

1. 질의내용 건물옥상에 옥외광고물을 사용하는 임차인 상대로 명도소송 제기시. 임대차면적에 대한 명도소송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옥외광고물에 대한 철거를 함께 청구하여야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간판철거 부분은 원상회복에 관한 문제이고, 명도소송을 제기함에는 통상 건물인도만을 구할 뿐 간판철거까지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건물을 인도받을 때 원상회복으로 간판도 철거하라고 하고 임차인이 철거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철거 후 반환할 보증금에서 그 비용을 공제하면 됩니다 (2) 보증금 반환(반대급부 이행)과 동시이행일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집행문을 부여해 주지 않기 때문에 먼저 보증금을 반환한 후에 집행문 부여받아 철거 대집행 후 별도로 철거비용을 청구해야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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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압류명령 인용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즉시항고한 경우의 절차상 효력(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압류명령, 즉시항고, 집행정지)

1. 질의내용 - 서울지법 2019타채00000 주식압류명령 인용결정 - 2020. 8. 4. 공시송달 효력 발생 - 2020. 8. 7. 채무자의 즉시항고장(이의신청) 제출 - 2020. 8. 13. 서울지방법원 사법보좌관처분인가결정 - 2020. 8. 19. 채무자에 사법보좌관처분인가결정 공시송달 - 2020. 8. 20. 채무자에 대한 사법보좌관처분인가결정 공시송달 효력 발생 - 2020. 8. 20. 서울지방법원 2020라00000호로 항고사건 접수 - 현재 서울지방법원 제1민사부에서 항고사건 심리 중 사건절차입니다. 질문 1) 사법보좌관처분인가결정이 즉시항고 기각의 효력인지, 질문 2) 항고사건 접수됐는데, 사법보좌관처분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인지, 질문 3) 항고심 재판중에 압류명령신청 인용된것의 집행이 정지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질문사안에 언급된 2020. 8. 7.자 즉시항고는 명칭은 즉시항고장이지만, 실질은 사법보좌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고 이의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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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탈퇴자가 잔존자에 대하여 탈퇴로 인한 지분상당액에 대한 판결을 받을 경우, 조합재산 이외의 잔존자의 일반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96다19208, 98다15170)

1. 질의내용 동업계약(조합으로 평가)에서 조합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 판결, 1998. 10. 27. 선고 98다151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경우 탈퇴자(원고)에게 잔존자들(피고들)은 “합동하여” 1 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주문에 근거하여 탈퇴자(원고)는 잔존자(피고들) 의 개인재산(조합재산외 개인명의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집행은 주문만보고 하는 것이므로 위 사안에서 잔존자들(피고들)의 다른 재산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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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대법원)까지 진행한 사건에 대한 집행문발급(확정증명원)

1. 질의내용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이 되어 최종승소확정판결이 났습니다. 이 경우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은 항소심 법원에서 발급을 받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혼판결의 경우 구청에 이혼신고를 할 때 1심, 2심, 3심 판결문을 다 가지고 가야하는지도 궁궁합니다. 2. 검토 의견 (1) 집행문은 청구취지가 그대로 주문에 기재된 판결문에 기하여 집행문을 받으시면 됩니다. (2) 이혼판결의 경우 1심에서 승소한 것이라면, 1심판결문과 그에 대한 확정증명원만 있으면 됩니다.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라면 항소심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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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건에서 퇴직연금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할 경우,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액 계산

1. 질의내용 국립대학 교직원인 처와 이혼소송 중 퇴직연금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현 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에 대해 공무원연금 공단에 금융거래제출명령을 신청해서 기여도에 따른 청구를 해야 할지, 연금액을 임의로 계산해서 청구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 산정에 관한 계산식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나와있기는 하지만, 공단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니 계산식에 들어가는 '평균기준소득월액' 등 숫자들은 개개인의 연차와 호봉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자동 계산된 금액을 확인해볼 수 있다고 하기에 임의로 계산하는 것이 애당초 불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이러한 경우에는 공단에 제출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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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소송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함에 있어서 집행대상목적물을 특정하는 방법

1. 질의내용 토지인도소송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데 판넬을 세워 만든 구조물에 살면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측량감정을 통하여 점유부분 및 지상물 등을 특정할 계획이지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함에 있어서 점유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공부상 기재되지 않은 가건물 내지는 구조물 등을 특정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관련한 팁을 요청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소송 전에 사감정을 받아서 도면으로 특정하시는 방법도 있으나, 보전소송단계에서는 보통 지적현황에 맞추어서 가도면을 그려서 목적물을 특정하여 진행합니다. (2) 가도면만으로 부족하다면, 현장사진 등을 첨부하여 목적물을 특정하기도 합니다. (3) 지적도를 발급받아 지적도에 목적물을 직접 그려서 특정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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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할 경우 집행대상특정의 문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신탁수익권)

1. 질의내용 채권자가 지급명령결정을 받아 확정된 상태인데, 채무자에게 재산이 신탁부동산 밖에 없을 경우에 신탁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신탁수익권 중 무엇을 압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선택적으로 하거나 두 가지 모두 압류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선택적으로 해도 무방하지만 보통은 두 가지 모두에 압류를 하는 것 이 일반적입니다. (2) 예전에는 두 가지 모두 압류하면 법원에서 보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 법원의 경향은 모두 받아주고 있는 듯 합니다. 건축주가 대물변제 하여야 하는 시공사로부터 지체상금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 보관인선임, 추심명령) 1. 질의내용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조로 신축한 건물 2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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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의미 및 필요성(채권보전절차)

1. 가압류의 의미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 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 인도청구권, 임차물 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해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재산 종류에 따른 가압류 구분 1) 가압류는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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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용 개관(소제기, 패소자,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민사소송법 제98조)

1. 시작하며 보통 소송을 준비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이 신경쓰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에 대하여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2. 변호사비용 보통 변호사 비용이라고 하면 변호사 선임료를 많이 생각하실 것 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각 변호사들 마다 사건의 난이도, 경중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에 대하여 대법원규칙 즉,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일정액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세, 송달료, 변호사비용, 각종 절차적 비용 등이 포함되는데 이중 많은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변호사 비용일 것입니다.(물론 감정비 등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도 있습니다.) 이는 소송비용확정, 소송비용청구에 관한 문제인데, 소송에서 이긴 경우는 물론 패소 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에게 어느정도의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는 소송비용을 줘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가 많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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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산정방법(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7조)

1. 소가의 개념 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소송물, 즉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가는 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7조). 2. 물건 등의 소가 산정방법 1) 물건의 산정방법 물건의 종류 소가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건물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개별주택, 공동주택, 일반주택 구분 확인) 선박·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시가표준액 유가증권 액면금액 ※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 소 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 유가증권 이외 증서의 가액 200,000원 2) 권리의 산정방법 권리의 종류 소 가 소유권 물건가액 점유권 물건가액의 3분의 1 지상권 또는 임차권 물건가액의 2분의 1 지역권 승역지(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가액의 3분의 1 담보물권 피담보채권의 원본액(물건가액이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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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자(소송에서 지는 경우)의 부담인 소송비용의 산정(계산)방법(인지액, 서기료,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송달료, 변호사 비용)

1. 원칙 인지액, 서기료,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규정된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입니다.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질문) 상속재산에 다툼이 생겨 소송을 고민 중입니다. 여기저기 문의를 해 보니 패소를 하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까지 전부 부담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패소를 하면 승소자의 소송비용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변호사보수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부담하면 됩니다. 2. 패소시 변제해야 하는 소송비용 1)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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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반환 - 민사소송에서의 변호사비 반환방법(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Q. 소송목적물 가액이 3,000만원인 소송에서 변호사 보수로 착수금 300만원, 성공보수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승소하였다면 법원으로부터 얼마의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A. 설문상 소송목적물 가액이 3,000만원이므로 다음 쪽 표의 3번째 산식을 적용하여,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을수 있는 소송비용은, 150만원 + 【1,000만원[소송목적의 값(3,000만원) - 2,000만원] X 6/100】→60만원 =150만원 + 60만원 =210만원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면, - 소송비용에 산입된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되고, -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본안소송 소송목적의 값에 의거 산정한 금액의 1/2로 한다. ※ 승소할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성공보수금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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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후 상대방에게 받을수 있는 소송 비용(변호사비용, 일부승소, 일부패소, 소송비용확정신청,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1. 시작하며 사건수임과 관련하여 많이 하시는 질문중 하나가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다 받을 수 있는지 또는 패소하면 상대방에게 물어줘야 되는지입니다. 2. 소송 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 보통 판결의 주문에는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부 승소(전부 패소) 하면, “소송비용은 피고(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주문에 표시되고, 일부 승소(일부 패소) 하면,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라고 주문에 표시됩니다. 3. 일부 승소(일부 패소)의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 일부 승소(일부 패소)의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한 금액에서 인용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판결 결과가 A가 B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왔다면, A는 60%를 승소한 것이고 40%는 패소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소송비용도 패소한 비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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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관할법원, 신청방법, 이의신청, 청구이의의 소, 채권자의 소제기신청, 법원의 소송절차 회부), 독촉절차

글이 상당히 긴 편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상대방이 내가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거의 없는 경우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의점은 처음 신청시 관할법원 선택입니다. 1. 독촉절차의 의의 독촉절차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통상의 소의 제기에 의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채무자)이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간단한 절차와 소액의 비용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어 이것이 독촉절차의 존재의의가 됩니다. 독촉절차는 지급명령이라는 형식의 재판을 함으로써 진행되며 이 재판은 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경우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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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란(형사소송, 행정소송, 비송, 이행의소, 확인의소, 형성의소)

1. 민사소송의 개념 1)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2)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대한 다툼을 말합니다. 3) 소송이란 법원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해의 충돌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로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다른 소송과의 구별 1) 형사소송 형사소송이란 사인(私人)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예컨대, A씨는 B씨를 사랑했으나, B씨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격분해 인터넷에 B씨가 행실이 좋지 않고 B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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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순서 개관

1. 소장접수 2. 소장심사 3. 소장송달 4. 답변서제출 5. 답변서송달 6. 쟁점정리기일 7. 변론준비절차 8. 변론기일 9. 집중증거조사기일 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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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기전 검토 사항(소제기의 가능 여부)

1.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일 것 민사소송은 청구취지가 특정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쟁송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의 존부다툼이나 구체적인 이익분쟁과 관계가 없는 추상적인 법령의 해석과 효력을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종종의 대동보나 세보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나 삭제를 구하는 청구와 같이 구체적인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쟁송이 아닐 경우에는 소송이 성립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2. 24.선고 97다48418 판결) 2. 사법심사의 대상일 것 통치행위나 종교 교리의 해석문제 같은 부분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의 내부 문제로 인해 발생한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무관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2007. 6. 29.자 2007마224 결정) 다만 통치행위이더라고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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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 전 검토사항(증거자료의 준비)

1. 증거의 개념 법원은 법률의 적용에 앞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조사하고 그 사실의 진위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증거라 합니다. 2. 증거의 확보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므로(민사소송법 제202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3. 증거자료 1) 증인 "증인"이란 과거에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령받은 제3자를 말하고, 증인의 증언으로부터 증거자료를 얻는 증거조사를 증인신문이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03조). 2) 감정 "감정"이란 법관의 지식·경험을 보충하기 위해 학식·경험있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함을 목적으로 하는 증거조사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334조). 3) 서증 "서증"이란 문서를 열람하여 그에 기재된 의미내용을 증거자료로 얻기 위한 증거조사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343조). 4) 검증 "검증"이란 법관이 다툼있는 사실의 판단 기초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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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행위의 금지(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1. 불법추심행위 1) 채권청구 및 채권추심 (1) 변제기에 도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속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을 추심(推尋)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채권의 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을 추심하는 방법에는 채무자에게 직접 대여금을 청구하는 것 뿐 아니라, 작성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가지고 독촉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통상절차로 민사재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민사집행제도를 통하여 이를 추심할 수 있습니다. 2) 불법적 추심의 방지 (1)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의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하지만,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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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절차, 방법(압류,경매,추심,전부)-동산, 부동산, 채권, 주식-압류금지채권

1.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받고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에 돈받는 것을 도와 달라고 도움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2. 강제집행절차 1)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①부동산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용(부동산 감정료, 경매수수료, 송달료 등)을 예납합니다. ②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합니다. ③경매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합니다. ④집행관은 경매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고, 감정인은 경매부동산을 평가합니다. ⑤법원은 매각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⑥매각기일에 경매가 진행되며 최고가 입찰인이 있으면 매각기일로부터 7일 이내 매각허가결정이 됩니다. ⑦최고가매수신고인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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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소송비용 산정방식(2014아178, 2010루219, 2010무134)

1. 질의내용 소송목적의 값이 약 2억 원이 소송에서 제2심 중간에 피고 측 보조참가인이 참가하여 세차례 변론기일에 참석하였고, 원고가 승소하였습니다.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소송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만약 피참가인이 승소한다면 피참가인의 상대방이 보조참가인의 변호사보수도 부담하게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보조참가인의 변호사보수까지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분과 관련하여 위헌제청이 있었으나 관련 판례와 같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3. 관련 판례 (1) 피참가인이 패소하여 소송비용부담재판에서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구분하여 부담을 명한 경우 피참가인의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보수는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이 아니므로 전액 피참가인이 상환하여야 하고, 피참가인의 상대방이 지출한 비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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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Apostille) 개관

1. 아포스티유(Apostille) 지구촌의 국제화·세계화 물결에 따라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공관주재원(영사)이 문서를 확인하는 경우 주재국 공문서인지 여부를 신속 하게 확인하기 힘들어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문서발행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고 협약 가입국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 입니다.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외교부와 법무부가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주한 공관 영사 확인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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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대상문서 종류(Apostille)

1. 문서의 성격에 따른 분류 공문서 정부기관(지방자치 단체, 교육기관 포함) 발행문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신분인 자가 기관장인 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발급한 문서가 해당 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이혼판결문, 주민등록등본, 신원조사 증명서, 국공립학교 발행 성적증명서 등 공증문서 통상적으로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는 공증을 받음으로써 아포스티유 발급대상이 됨 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한 공증문서 예시 : 회사발행 문서, 진단서, 사립학교 발행 성적 및 졸업 증명서 등 행정기관 발행문서가 아닌 문서(단, 현재 사립 초중고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는 정부기관 발행문서로 취급), 번역문 2.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에 따른 분류 공문서와공증문서의 발급기관에 차이를 설명합니다. 공문서 법무부 아포스티유 대상문서 이외의 행정 기관 발행문서 법원 발행문서 공증문서 법무부 또는 그 소속기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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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발급 절차구비서류 (Apostille)

1.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1. 신청 2. 심사/확인 3. 발급 4. 교부 5. 조회 -아포스티유 증명 신청 (1건당 1,000원) -온라인/방문/우편 -인영대조 진정여부 확인 -공증서 원본 확인 -증명서 발급 -증명서 교부 -온라인 즉시 교부 -창구교부 또는 우편 송부 (우편신청시만) -상대국가에 증명사실의 유무 확인 및 통보 2. 아포스티유 신청 구비서류 우리나라 발행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아포스티유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사문서는 아포스티유 발급에 앞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함. 위임하는 자(또는 회사)는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아포스티유(Apostille) 신청방법 및 처리기간 접수방법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온라인 접수 -아포스티유홈페이지(www.apostille.go.kr) 회원가입 -(회원가입시 공동인증서 등록시 전체 서비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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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신청서 작성방법(Apostille)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아포스티유 _ 본부영사확인서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아포스티유 _ 본부영사확인서 신청서.pdf 파일 다운로드 1. 본인 신청시 첨부파일 (1)신청서작성샘플_본인 신청시.hwp 파일 다운로드 2. 대리(대행) 신청시 첨부파일 (2)신청서작성샘플_대리신청시.hwp 파일 다운로드 3. 회사 신청시 첨부파일 (3)신청서작성샘플_회사 신청시.hwp 파일 다운로드 < 관련글 링크 > 아포스티유(Apostille) 개관 아포스티유(Apostille) 개관 1. 아포스티유(Apostille) 지구촌의 국제화·세계화 물결에 따라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blog.naver.com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의 개요, 절차, 방법, 장소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의 개요, 절차, 방법, 장소 1. 아포스티유 확인이란 * '아포스티유'는 프랑스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추가된 글', ... blog.n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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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별로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인정금액(변호사가 여러명인 경우 소송비용확정, 변호사비용 등)

1. 질의내용 원고 3인이 피고 3인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전부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1, 2 는 대리인 A를 선임하였고, 피고 3은 대리인 B를 선임하였습니다. 위 소송이 확정된 후 대리인들이 각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피고들이 실제로 지출한 소송비용이 소송비용산입규칙보다 많을 경우 원고가 각 대리인에게 각 소송비용산입규칙에 따라 1,040만원을 지급하여 총 2,080만원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총 1,04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공동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시 감액된 적이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하시면 소송비용확정담당자가 감액시켜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대리인별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면 신청별로 1,040만원을 인정하여 사안이 경우 총 2개의 신청이므로 2,080만원이 됩니다. 피고 1인이 여러 대리인을 선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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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및 진동에 대한 감정신청 진행 시 통상적 감정료

1. 질의내용 원고는 마을주민들로 소외 회사가 산지의 석회석 채굴을 위해 화약을 발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피고인 시에 대하여 해당 산지일시사용허가처분의 무효, 취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소음 및 진동에 대한 감정신청을 하였고 감정진행에 대해 업체는 감정료로 약 1,5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감정료가 통상적으로 적정한 수준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검토 의견 (1) 소음진동 감정의 경우 구체적인 감정방법에 따라 비용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측정점을 몇 개로 잡는가, 측정횟수 및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등이 차이가 있습니다. (2) 최근 건축 관련 감정을 신청하면 2개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선택할 것을 권하던데 의외로 가격차가 큽니다. 해당 사안 역시 그렇게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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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현금화를 위한 감정 시 통상 비용(비상장, 비예탁, DCF)

1. 질의내용 비상장, 비예탁회사로 주권을 미발행하였고 설립 후 6개월이 경과한 회사의 주식압류명령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특별현금화를 위해서는 감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통상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검토 의견 (1) 특별현금화를 위한 경우의 평가방법 역시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예탁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주로 3가지 방법이 활용됩니다. 주로 DCF 평가방법을 선호하는데 이러한 경우 주식평가를 위해 동종업계, 공시된 재무제표 등을 기초로 회사 자체에 대한 평가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회계법인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회사규모와 마감기일에 따라 투입할 회계사의 인원이 정해집니다. (2)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보수는 일반적으로 회사규모에 따라 그 평가보수액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제가 경험한 금액의 바운더리는 1백만 원부터 2천만원까지의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히 정해진 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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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제출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미국, 영국, 코트라,)

1. 질의내용 법인을 피고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는데, 피고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나라마다 다를 것이며, 미국의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겠습니다. (2) 영국의 경우 https://www.gov.uk/get-information-about-a-company Get information about a company Get company information including registered address, previous company names, directors' details, accounts, annual returns and company reports, if it's been dissolved www.gov.uk 또는 https://beta.companieshouse.gov.uk/company/04296445 BLIZZARD LIMITED overview - Find and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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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및 납부

1. 상속세 부과 및 산정순서 (1)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2) 상속세의 산정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성실신고지원-상속세-세액계산흐름도> 2. 상속세의 계산방법 1)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2)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 “상속세 과세가액”이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후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추정재산 가액을 가산한 금액(상속재산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봄)으로 합니다.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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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취득세 계산 및 방법

1. 취득세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 상속으로 다음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2. 취득세의 산출 1) 취득세액의 산출방법 취득세액은 「지방세법」 제10조부터 제10조의6까지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취득세액 = 과세표준(취득 당시의 가액)× 세율 2) 취득세 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함)으로 합니다. 3)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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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의미, 상속, 유증(1)

1. 유언이란 (1) "유언(遺言)"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2)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입니다. (3)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 (1)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등을 유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효력을 갖는 법적인 의미의 유언은 아닙니다. (3)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유언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는 유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4) 유언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것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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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 - 유언능력(2)

1.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 (1) 유언은 의사능력이 있는 17세에 달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만 17세 미만인 사람이나 만 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은 유효한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 이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나 의미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합니다(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참조). (3) 의사능력 유무의 판단시점은 유언할 때입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3 < 의사능력 없는 사람의 유언은 효력이 있을까요? > Q. A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할 당시에 반혼수상태였으며, 유언공정증서의 취지가 낭독된 후에도 그에 대하여 전혀 응답하는 말을 하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러한 유언이 효력이 있을까요? A.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유언자가 반혼수상태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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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을 할 수 있는 사항 - 유언사항(3)

1. 유언법정주의 (1) 유언은 법정사항, 즉 법률로 정한 일정한 사항에 한해서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 따라서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유언자가 「민법」의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하더라도 그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2) 우리 「민법」에서 정한 유언사항에는 가족관계·재산의 처분·상속·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2.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1) 친생부인(親生否認) 남편 또는 아내는 유언으로 자신의 아이가 친자(親子)가 아니라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유언한 남편 또는 아내가 사망한 경우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친생부인"이란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친생자가 아님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민법」상 소(訴)로써만 가능합니다. 2) 인지(認知) 인지는 유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 "인지"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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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시 체크리스트(4)

1. 유언능력이 있을 것 1) 유언능력 (1) 유언을 하려면 유언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유언은 17세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7세 미만인 사람이 행한 유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 만 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으면 유언의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언 당시 반혼수상태에 빠진 사람은 의사능력이 없어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 (3) 만 17세 이상이라도 피성년후견인은 그 의사능력이 있음이 입증된 후에야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의사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능력이 회복되었음을 입증한 때에 유언을 해야 하고,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회복의 상태를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署名捺印)해야 합니다. 만약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부기·서명날인에 대신하여 말로 녹음해야 합니다. 2. 유언의 방식을 결정할 것 1) 유언 방식에 따른 효력 유언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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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유언(5)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 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작성방법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전문(全文)을 직접 써야(自書) 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는,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다거나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해서 작성된 것도 직접 쓴 것이 아니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직접 종이의 표면 등에 문자를 적어야 하므로 복사한 것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제주지법 2008. 4. 23. 선고 2007가단22957 판결 참조). 외국어나 속기문자도 가능합니다. (2)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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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유언(6)

1. "녹음유언"이란 (1) 유언은 유언자의 유언의 취지 등을 구술하여 이를 녹음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2)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합니다. 2. 녹음유언의 방법 유언자는 그의 육성으로 구술한 유언의 취지와 성명 그리고 연월일을 음향의 녹음장치나 기구로 녹음해야 합니다. 녹음은 음향을 음반, 테이프, 필름 등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카세트테이프에 녹음하거나, 비디오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녹음에 해당합니다. 유언자는 육성으로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해야 합니다. 증인은 1명이면 되고, 녹음유언의 증인은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합니다. - 이때 증인은 유언의 정확함과 자기의 성명을 구술할 수 있고, 유언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청취능력과 이해·구술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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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유언(7)

1.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1)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2)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즉, 공증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공정증서유언입니다. ※ "공정증서"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 중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도2696 판결 참조)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유언방식에 비해 분쟁해결이 쉬워집니다. 다른 유언방식과는 달리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장의 존재를 입증하는 법원에의 검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 "유언의 검인(檢認)"이란 유언자의 최종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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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증서유언(8)

1.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1) 유언자는 비밀증서의 방식으로 유언할 수 있습니다. (2) 이 방식은 진정으로 작성된 유언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해두지만, 유언내용은 유언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비밀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嚴封捺印)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4) 비밀증서로 작성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비밀증서유언의 방법 1) 유언의 취지 등 증서의 작성 (1) 유언의 취지와 그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즉, 자필증서와 달리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타인이 필기해도 됩니다. 증인에게 그 필기를 부탁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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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의사의 철회(19)

이혼의사의 철회방법 1) 이혼신고서 미제출 (1)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그 확인서를 첨부해서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은 후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혼을 하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3) 따라서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이혼의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2) 이혼의사철회서 제출 (1)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이혼의사가 철회됩니다. (2) 그러나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제출된 경우에는 이혼이 이미 성립되었기 때문에 철회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혼하지 않기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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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40)

1. 양육권의 의의 1) 양육권 및 양육권 행사 (1)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2)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2) 양육권과 친권 (1)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2. 양육자의 지정 1)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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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41)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1)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1)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청구권자 (1) 양육자 변경은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2) 다만,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 (1)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2)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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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42)

1. 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 1)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 청구 (1)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자기의 보호 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실력행사(實力行使)에 의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2) 유아인도 사전처분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유아인도의무 미이행에 따른 조치 1) 이행명령 (1)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이행명령)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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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면접교섭의무의 이행 강제 방법(44)

면접교섭의무의 이행 강제 방법 1)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재산문제-위자료-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신청 (1)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등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위자료·유아인도청구 등의 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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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43)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1) 면접교섭권이란? (1)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2)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면접교섭의 허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면접교섭의 제한·배제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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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45) - 부부공동, 양육비청구, 양육비 산정, 증액청구, 감액청구

1. 양육비의 부담자 부부 공동 원칙 (1)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2. 양육비의 청구 1) 합의 또는 법원 청구 (1)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양육비 청구 과거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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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양육비 지급의 이행 강제 방법(46)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1)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방법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지원 (1)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2) 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1)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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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47)

1.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姓)과 본(本)의 변경심판 청구 1)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 청구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청구권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관할법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4) 변경허가 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부, 모 및 자녀(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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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방법(48)

1.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姓)과 본(本)의 변경심판 청구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親生父)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2 <아이의 성(姓)만 바꾸면 친아빠와의 친자관계가 소멸하나요?> Q.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엄마인 제가 재혼하는 경우 아이의 성을 새아빠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면서 친권에 대한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만일 제가 재혼하는 경우 아이의 성을 새아빠의 성으로 바꾸기만 하면 친아빠와의 친자관계는 저절로 소멸하나요? A. 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부모와의 친자관계가 변동되지 않으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친아빠가 아버지로 표시됩니다. 그러므로 재혼할 경우 친아빠와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재혼할 남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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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후속조치 3부(재산 상속에 따른 세금 납부, 취득세, 등록세, 상속세)

1. 취득세․등록세 신고 납부 상속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물건지 관할 시·군·구를 방문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1) 취득신고 대상물건 - 취득신고 대상물건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선박, 항공기, 어업권, 광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입니다. ※ 취득세 비과세 : 상속물건이 주택으로서 1가구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됨 2) 신고서․위임장 관할 시·군·구 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3) 구비서류 (1) 상속인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속인의 신분증, 상속재산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협의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2)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납부기한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6월 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법정신고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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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후속조치 4부(국민연금 청구,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1) 종류 (1)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했던 자가 사망하였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 (2)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족에게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에 반환 (3) 사망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생계유지를 함께하던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제보조금적 성격의 급여 2) 청구자격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3) 청구기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든지 방문하여 청구 4) 청구기한(수급권의 소멸시효) 급여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 다만, 유족연금의 경우 기본권이 유지되므로 이후 연금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음 5)청구서 및 구비서류 (1)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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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후속조치 5부(우체국 예금·보험 관련)

1. 상속예금 지급청구 1) 개요 (1) 예금주의 사망을 알지 못하고 지급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면책됩니다. (2) 예금주의 사망을 안 경우 지급정지한 후 상속 절차에 따라 지급합니다. 2) 상속예금의 청구 (1)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상속인의 자격확인을 위한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연서한 상속예금 명의변경신청서 또는 선정된 상속인 대표자의 명의변경신청서(명의변경이 없는 경우는 불필요) 공동상속인 전원인 연서한 상속예금신청서 또는 대표자의 상속예금신청서 상속인 대표자의 각서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각각의 상속포기서, 상속예급수령자 지정확인서 ※ 상속예금 합계 100만원이하 소액 : 상속인 대표자의 단독청구시 지급가능 (2)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 분할의 협의가 공동상속인 전원으로서 행하여진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연서로 작성합니다. 상기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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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후속조치 6부(영업자 지위 승계)공중위생,식품영업,국제물류주선,게임제작,광업,축산물가공처리,측량,도시가스,액화석유충전,위험물제조,소방시설,건설,부동산개발,터미널,주류..

1. 공중위생영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의거 공중위생영업자(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건물위생용역업 등)가 사망한 때 그 상속인이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1) 신고기한 사망일로부터 1월 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 동 기간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법 제20조제2항)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상속인이 직접 신고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는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 및 사망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고서 서식은 시·군·구에 비치되어 있고, 전자민원G4C http://www.egov.go.kr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에도 있음 3) 접수기관 시·군·구 4) 처리기간 신청서를 받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5) 신청절차 - 공중위생영업 영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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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후속조치 7부(기타 후속조치 사항,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신용카드, 휴대전화)

1.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 해당사업의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고서 서식은 관할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고, 전자민원G4C http://www.egov.go.kr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개입사업자용)” 안내에도 있음 2)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2일 -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재교부 3) 접수기관 사업장 관할 세무서 4) 신고기한 상속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5) 벌금 또는 과료 -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자등록 또는 그 등록정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함(조세범처벌법 제13조) 2. 신용카드, 휴대전화 해지 등 이밖에도 사망신고 후에는 사망자 명의로 되어 있던 (1) 각종 보험청구, (2) 거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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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1.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청구권자 양육자 변경은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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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신고 의무자, 기간, 절차, 방법)

1. 사망신고 1) 사망신고 사망신고란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사망신고). 2) 사망신고의 신고의무자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할 수 있습니다. 3) 신고기한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사망신고절차 1) 신고장소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사망통보 1.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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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절차(신고의무자, 장소, 서류, 제재)

1. 신고기간 및 장소 1) 출생신고는 신고 대상인 출생자(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됩니다. ※ 여기서 동 주민센터는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의 주민센터를 의미합니다. 2)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출생했다면 모(母)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출생했다면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출생신고는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 지역별 출생신고 접수기관 확인 및 온라인 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2. 신고인 혼인신고를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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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

1. 신고인 1) 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2) 모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1.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위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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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절차

1. 신고기간 및 신고인 1) 혼인신고는 신고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創設的) 신고로서 신고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결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일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끼리 결혼했다면,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관·공사관 또는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2)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 혼인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혼인신고서(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연서가 있어야 함)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혼인동의서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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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약정등기

1. 부부재산약정등기 결혼하려는 남녀가 결혼 중의 재산소유·관리방법 등에 대해 결혼성립 전에 미리 계약하는 것을 부부재산약정이라고 합니다. 이 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2. 등기내용 부부재산약정등기의 내용은 특별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중의 재산관계에 대해서만 약정할 수 있으므로, 결혼 전이나 이혼 시의 재산관계에 대한 약정은 등기되더라도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3. 등기신청기간 및 신청인 부부재산약정등기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결혼 당사자 쌍방(대리인도 가능)이 신청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등기신청기관 등기신청은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하면 됩니다. 5. 등기에 필요한 서류 부부재산약정등기를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부부재산약정서 각 약정자의 인감증명서.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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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개념 및 대상

1. 상속의 개념 “상속(相續)”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相續人)”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상속의 대상 과거 시행되던 호주상속제도가 폐지[(구)「민법」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되고, 현행법상으로는 재산상속만이 인정됩니다. ※ 이전되는 재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상속』의 < 상속의효과-상속재산의 이전-상속재산의 이전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상속의 개시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1) 사람의 사망 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합니다. 이에 관해 호흡, 맥박과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을 사망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이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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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시 체크리스트(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 알아야 할 법률상식)

상속 시 체크리스트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 우선 자신이 이들의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합니다.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를 빨리 파악해야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법정 유언 사항의 경우 유언의 내용이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유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먼저 유증이 이루어진 뒤 남은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유언증서를 찾아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자신이 상속인인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조회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또는 다음의 각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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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개념과 상속 순위

1. 상속인의 개념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다만,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즉, 태아가 상속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유용한 법령정보 2 상속인 O 1. 태아(胎兒) 2.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認知)된 혼외자(婚外子) 5. 양자(養子), 친양자(親養子), 양부모(養父母), 친양부모(親養父母)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親生父母)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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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인 및 대습상속인(99다13157)

1. 배우자상속인 (1) “배우자상속인”이란 상속인인 배우자를 말하며,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없을 때에 한하여 상속재산을 분여(分與)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2)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2. 배우자의 공동상속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배우자는 각각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은 각자의 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5 <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Q. A(남)는 B(녀)와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습니다. B(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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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자 이해하기(민법 제1004조, 92다2127)

상속결격자란? (1)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즉 ‘상속결격자(相續缺格者)’란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유용한 법령정보 8 < 남편의 사망 후에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 Q. A(남)는 가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의 부인 B와 B와의 사이에서 잉태되어 있는 태아 X 그리고 함께 모시는 어머니 C가 있습니다. A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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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이전 상속의 효력 등

1. 상속의 효력 (1)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2) 이때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며, “소극재산”은 채무를 말합니다. 2. 상속재산 다음의 사항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예시). 구분 상속재산 적극재산 동산·부동산 등의 물건(物件) 물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물권(物權)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債權)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위자료청구권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 주식회사의 주주권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지위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물에 관한 권리 등의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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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 따른 상속분 구분

1. "상속분"이란 “상속분(相續分)”이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합니다. 2. 배우자의 상속분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50%)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50%)을 가산합니다. 3.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1)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순위를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 (2)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하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50%)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50%)을 가산합니다. (3) 한편, 대습상속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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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

1. "특별수익자"란?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2. 특별수익이란 “특별수익”이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합니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예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주택자금, 혼수비용 등)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한 학비, 유학자금 등(다만,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비용으로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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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자의 상속분 산정

1. 기여자의 상속분 1) "기여자"란?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 기여자는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기여자는 특별한 기여하고 이로 인해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2) "기여분"이란?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1.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이어야 하고, 기여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2. 따라서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 의무 범위의 행위이므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 예로는, ①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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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개념 및 권리 등

1. 공동상속 1) "공동상속"이란? “공동상속”이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들에게 함께 상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2) "공동상속인"이란? “공동상속인”이란 공동상속을 받는 같은 순위의 여러 명의 상속인을 말합니다. 2.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공유 1)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공유 (1)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共有)로 합니다. (2) “공유(共有)”란 물건이 지분(持分)에 따라 여러 명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합니다. 2)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 다만, 이러한 공동상속인의 공유관계는 상속재산의 분할 전의 잠정적인 상태를 위해 상정된 것입니다. 3.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처분 (1) 공동상속인은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상속재산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동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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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1. 상속재산 분할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됩니다. (1)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합니다. (2)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관하여 또는 상속인의 전원이나 일부에 대하여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5년을 넘은 분할금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분할금지기간은 5년으로 단축됩니다. 공동상속인이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 공동상속인은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분할금지의 합의는 다시 5년에 한하여 갱신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