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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6. 1. 선고2023다217534)(사본으로 검인을 받은경우)

[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 1.사실관계 변호사가 망인의 유언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다음 녹음 원본파일을 망인의 상속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후 삭제하였고, 유언 검인기일에는 녹음 사본파일만이 제출되어 유언검인조서가 작성된 경우 유언의 효력이 문제되었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이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 녹음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원본의 존재 및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서증으로서 사본 제출의 효과 및 서증 제출에 있어 원본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와 그 증명책임의 소재 유언증서가 성립한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 등 참조). 이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녹음테이프나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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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 청구 심판과 반소제기 부부간 부양의무 존속 여부(대법원 2023. 3. 24. 결정 2022스771)

[부부간 부양의무 존속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사실관계 청구인은 상대방에 대해 혼인관계 종료 시까지 월 부양료 지급을 명한 선행 부양료 심판에 관하여, 상대방도 청구인에 대하여 이혼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양료 지급 의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양료 변경을 청구하였습니다. 2. 대법원 결정 선행 부양료 심판에서 부부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된 후 쌍방이 이혼 등을 청구하는 본소, 반소를 서로 제기한 경우 부부간 부양의무 존속 여부 및 기간(= 법률상 혼인관계 해소 시까지 존속) 부부간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참조). 따라서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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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사망한 때 상속등기 없이 바로 매수인에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가능한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여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만 이전하지 않고 있던 중, 매도인 을이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들도 매매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협조하려고 하므로, 을명의로 되어 있는 위 부동산을 상속등기 없이 바로 갑의 명의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등기신청이 적법하지만 등기명의인의 사망 후에 행해진 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이 살아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등과 같이 그 등기신청이 적법한 이상 등기가 행해질 당시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다카29986 판결), 상속관계를 표시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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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의 합의해제가 허용되는지

1. 질의내용 망인 A의 상속인으로 갑, 을, 병이 있고, 그 상속재산으로 X토지가 있습니다. 갑, 을, 병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처음에는 X토지의 소유권을 병에게 넘겨주기로 협의했으나, 그 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최초의 협의를 해제하고 갑, 을, 병 각 1/3지분씩 공유지분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합의해제가 허용되는지요? 2. 검토의견 사안의 경우,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해제한 후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4. 07. 08. 선고 2002다7320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합의해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민법 제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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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와 특정정도 그리고 집행채권의 특정

1. 질의내용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이 되는 채권은 어느 정도로 표시되어야 하고 특정되어야 하나요? 2) 원금 및 이자등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대여금 중 일부금”으로 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대여금 중 일부금이라고 하였더라도 대여금 중 일부금 및 그 이자 등도 포함되는 건가요? 2. 검토의견 1)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합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2) 압류 및 전부명령시 집행채권의 특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 채권자가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금 및 이자 등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 그 판결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대여금 중 일부금'으로 표시한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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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추심결정 후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압류, 추심결정의 효력발생시기

1. 질의내용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있었으나, 제3채무자의 이름이 원래 “홍길동”인데 “홍길”로 잘못 기재되어 경정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때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의 효력은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건가요? 2. 검토의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으로 결정의 효력이 있으나,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정결정으로 당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동일성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그 잘못된 기재는 제3채무자의 이름에서 한 글자가 누락된 것인 반면, 제3채무자의 주소와 상호는 정확하게 기재되었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재된 피압류채권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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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송달 전 채무자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과 후속절차(사용증명)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빌려준 500만원에 대하여 소액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갑이 다니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갑의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회사에 송달되기 전에 갑이 퇴직금을 지급 받고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이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며, 또한 그 이후의 집행방법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31조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부명령이란 압류한 금전채권을 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명령으로서 확정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위 사안의 회사)에게 송달되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채무자(위 사안의 갑)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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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임대인은 밀린 차임을 임차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임차보증금 1000만원, 월세 200만원에 제 소유의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그 후 갑의 채권자 을이 해당 임차보증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저에게 1000만원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갑은 이미 월세를 다섯 달이나 밀린 상태였고, 계약이 마무리되는 이번 달에도 지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인데도 저는 을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임차보증금의 성질이 쟁점이 되는 문제입니다. 임차인의 채무는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이 전부명령에 의해 타인에게 이전된 때에도 임차인의 임대차상의 채무가 공제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판 1988. 1. 19, 87다카1315). 즉, 임차보증금에 대해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보증금은 실제로 건물을 명도할 때까지의 임대인의 채권을 담보하는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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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류채권을 다른 채권자를 배제하여 충당하는 방법(압류, 전부명령)과 그 주의점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1000만원을 대여한 후 이를 변제 받지 못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제기 후 승소하였습니다. 갑은 수중에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을에게 받을 900만원 가량의 물품대금채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은 저 이외에도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하루빨리 을에 대한 물품대금채권만큼은 제가 오롯이 전액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검토의견 우선, 문제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해서 압류가 필요하고, 압류한 금전채권을 변제에 갈음하여 일체의 채권에 대한 평가나 환가, 지급, 수령의 절차 없이 그 금액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방법으로는 '전부명령'이 있습니다(민법 제299조). 이 경우 다른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된 때는 배당참가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다른 채권자를 배제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일단 법원의 전부명령이 있게 되면 전부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채권의 권리자가 되며 자기의 채권으로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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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전부명령 도달전에 채권이 양도된 경우 압류, 전부명령의 효력

1. 질의내용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피전부채권이 다른사람에게 양도되었고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습니다. 이때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2. 검토의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확정일자있는 채권양도가 경합하는 경우 대법원은 “ A 회사와 갑 사이의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인 을에게 도달한 후에 A 회사의 채권자 병의 양도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을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경우, A 회사와 갑 사이의 위 채권양도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면 병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병은 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으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0977). 따라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피전부채권이 양도되었고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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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추심 또는 전부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채무자로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전부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이라서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에 따라 즉시항고 하려고 합니다. 즉시항고로 이를 다툴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에 따라 이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강제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집행장애사유가 있었는데도 이를 간과하였다는 것은 즉시항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8항).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 집행법원에 제출되어야만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예를 들어 집행권원에 대하여 제2호 사유인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심명령이 내려졌다면 집행정지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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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자로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추심한 경우 이러한 추심권을 압류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하여 물품대금청구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을은 별달리 집행할 만한 재산이 파악되지 않고, 다만 을이 병의 정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압류경합으로 정이 공탁한 금원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을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능(推尋權能)을 압류하여 배당절차에서 직접 배당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추심명령이 발하여진 당해 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압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하여 그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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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공동수급체(동업)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공동수급체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추심명령(제3자이의의 소)

1. 질의내용 갑·을·병 3인은 공동으로 건축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공동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갑 35%, 을 35%, 병이 30%의 각 비율로 출자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하되, 위 공동수급체의 명칭과 주사무소는 갑의 명칭과 주사무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갑이 그 대표자로서 공사대금의 청구, 수령 등 공동수급체의 재산을 관리하며, 손익분배는 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위 출자비율에 따라 실시하고, 공동수급체에 대한 구성원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관하여는 구성원이 연대책임을 부담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되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하고, 구성원은 발주자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공사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할 수 없으며, 중도 탈퇴하는 구성원의 출자금은 위 공사의 이행을 완료한 후 공동수급체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출자비율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병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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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에서 피압류채권의 액면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채권을 중복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채권압류에서 피압류채권의 액면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채권을 중복하여 압류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2항은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금전채권의 압류에 있어 피압류채권의 액면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의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피압류채권의 실제 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에 미달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을 중복하여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 4. 14.자 2010마1791 결정 참조)(대법원 2015. 2. 3.자 2014마2242 결정). 따라서 이미 채권압류로 채권에 대한 만족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할 것이므로 추가로 다른 채권을 압류하는 것은 과잉 압류가 될 수 도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다른 채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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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피해금액에 관한 배상명령 신청 각하사유 중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의 의미

0. 시작하며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절차가 간편하여 인용 결정을 받는다면 피해자 구제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오해를 하시어 배상명령신청이 각하가나오는 일도 많습니다. 과거글에도 포스팅한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차용금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 대여금 반환을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 계속 중 형사사건의 항소심에 피해금액에 관한 배상명령 신청을 한 사안] 1. 사실관계 차용금 사기 범행(편취액수 3,000만 원)의 피해자가 피고인A를 상대로 그에게 대여한 3,000만 원을 포함한 198,7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민사사건의 제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형사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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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여러 개 채권 전부를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취지 특정 방법

1. 질의내용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여러 개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그럼에도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해서는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그 각 채권 전부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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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압류처분을 할 경우의 효력은 어떤가요? 2. 검토의견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은 외국에 소재하면서 본점이나 국내지점과는 달리 별도로 소재지인 외국의 법령에 따른 인가를 받아 외국의 은행으로 간주되고, 은행업을 경영함에 있어서도 외국의 법령에 따라 외국 금융당국의 규제 및 감독을 받으며, 국내은행 해외지점에서 이루어지는 예금거래에 대해서도 소재지인 외국의 법령이 적용됨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국내은행 해외지점은 본점 및 국내지점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한 예금은 해외지점이 소재한 외국에서만 인출할 수 있을 뿐 이를 국내에서 처분하기 위해서는 다시 국내로의 송금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의 대상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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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채권자의 채권압류가 이외의 채권자에게도 효력이 있는지 - 채권압류 시 채권 처분금지효의 상대성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갑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을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미 갑의 다른 채권자 병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상태)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배당을 받기 위하여 해당 물품대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압류 및 추심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을이 갑에게 임의변제 하였다고 합니다. 이미 병의 압류가 있었는데 을이 임의변제 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압류가 있으면 처분금지 효력, 시효중단 효력, 종물에 대한 효력 등이 발생합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 처분금지효력이 문제되는데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 처분금지효력이 절대적인지 상대적인에 대해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처분행위 또는 제3채무자의 변제로써 처분 또는 변제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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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저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무자의 통장에 있는 예금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하여, 저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통장에 있는 금원은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되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이에 대하여 판례는 '2011. 4. 5. 법률 제10539호로 개정된 민사집행법(이하 '개정 민사집행법'이라 한다)에서 신설된 제246조 제2항은, 압류금지채권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지만,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한 것으로서 개정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과 같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에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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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채권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채권에 대하여 제3자가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1. 질의내용 을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을, 근저당권자를 병으로 한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갑은 병에 대한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병의 을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을과 병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지만, 갑은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을은 갑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2. 검토의견 이에 대하여 판례는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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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본압류의 신청을 취하한 경우 가압류도 효력을 잃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의 병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다음, 을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갑은 위 본압류를 취하하였는데, 처음에 한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하는가요? 2. 검토의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본집행과 함께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갑은 병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본집행절차로 이행한 후 본압류의 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본집행절차가 종료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집행에 의한 보전 목적이 달성된 것이라거나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본집행과 함께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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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공탁청구를 한 경우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라 제3채무자인 병을 상대로 공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때 갑이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어떠한가요? 2. 검토의견 병이 공탁청구에 따라 그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갑에게 배당될 수 있었던 범위에 한정됩니다. 판례는 “공탁청구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에 따라 그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었던 금액 범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제3채무자가 그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공탁청구 시점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 및 배당요구의 효력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할 경우를 전제로 산정할 수 있고, 이때 배당받을 채권자, 채권액,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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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대하여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경우 채권압류, 전부명령이 가능한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하여 대여금청구를 하여 확정판결을 받았고, 을은 병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는데, 을과 병 사이에 위 채권에 대한 양도금지특약을 하였습니다.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가능한가요? 2. 검토의견 민법은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49조 제1항). 그리고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49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이처럼 당사자가 양도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이하 ‘양도금지특약’이라고 한다)한 경우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한다.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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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압류될 채권에 장래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포함되나요? 2. 검토의견 채권압류에서 압류될 채권에 장래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포함되는지는 압류명령에서 정한 압류할 채권에 그 예금채권이 포함되었는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 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 이라고 특정된 경우에는 제3채무자(은행)에게 압류명령송달 당시 가지고 있는 현재 예금 잔액에 대해서만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개설한 예금계좌 및 기타 계좌에 대해 각 예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될 예금의 반환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 금액” 이라고 특정한 경우 장래 입금될 예금까지 압류 효력이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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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압류가 가능한지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4,5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여 갑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갑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재직하던 회사에서 받을 퇴직금이 유일한 재산이고 퇴직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압류할 수 있다면 제가 받을 돈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갑이 재직하던 회사에 문의한 결과 퇴직금은 갑의 예금구좌에 입금된다고 하는데, 갑의 퇴직금이 예금구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퇴직금전부를 압류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채무자의 생계를 고려하여 퇴직금의 2분의 1 상당액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6조 제3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퇴직금이 퇴직자의 예금구좌에 입금된 경우에도 퇴직금의 성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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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가능한지

1. 질의내용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2. 검토의견 판례는 이에 대하여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은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은 무효이다.'라는 입장에 있습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나아가 판례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에 기초하여 금전을 지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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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의 공탁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제3채무자가 가진 금전채권을 압류, 추심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여 갑이 을에게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물품대금채권에는 다른 채권자의 압류도 있어서, 저는 그 채무액의 공탁을 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을이 병에게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제가 받은 공탁판결로 다시 해당 공사대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2. 검토의견 우선,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또한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 사안과 같은 경우 공탁의 방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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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후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강제집행의 상대방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2000만원을 대여하였는데, 갑이 이를 갚지 않아서 갑이 임대인 을에게 가지고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2000만원)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택의 소유주가 을에서 병으로 바뀌었는데 저는 앞으로 둘 중 누구를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사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적용이 문제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임대주택을 가리킨다)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ㆍ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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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전부명령 이후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에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을(수급인)의 병(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이 병에게 전부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병은 을과의 약정으로 위 공사대금을 수급인인 을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조로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갑의 전부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면서 증거로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병에게 전부금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전부명령의 효과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31조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채권압류 전 피전부채권자에 대한 항변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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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사망자의 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1. 질의내용 갑은 사업에 실패하여 막대한 채무를 부담한 채 사망하였고, 망 갑의 채권자인 을은 상속인 병에게 상속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병의 한정승인 항변이 받아들여져서, 을이 받은 승소판결인 집행권원 자체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은 병의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병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2. 검토의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44조는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자이의 소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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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피압류채권의 범위(지연손해금 포함여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금전청구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을의 병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원금과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집행채권으로 청구하여 집행채권 상당액을 압류·전부(轉付) 받았습니다. 이 경우 변제일은 어느 때로 정해지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은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1조는 전부명령의 효과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피압류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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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채무자의 제3채무자는 다른채권자에게 가압류 사실의 주장의무가 있는지(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된 경우 권리행사방법)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금전채권에 기하여 을의 병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의 다른 채권자 정이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을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병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병은 그 소송절차에서 갑의 가압류사실을 전혀 주장하지 않고 패소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은 을에게 이전되고 다시 무에게로 이전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그것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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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공정증서(공증 서류)에 의한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부당이득, 불법행위)

1. 질의내용 제 직장동료인 갑은 제가 책상서랍 속에 보관 중이던 인감증명 등을 이용하여 을에 대한 대여금 500만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상에 저를 채무자로 공증을 해줌으로써 을이 제 임금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문이 회사에 송달된 상태인바, 이 경우 제가 위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하여 청구이의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판례는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따라서 귀하가 위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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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중인 경우에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을은 병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는 법원에 계속중입니다. 그런데 갑은 을에 대한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갑은 병을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요? 2. 검토의견 이에 대하여 판례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의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한다고 하여, 제3채무자에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이중 응소의 부담을 지우고 본안 심리가 중복되어 당사자와 법원의 소송경제에 반한다거나 판결의 모순ㆍ저촉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를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한 다음 당사자적격이 없는 채무자의 이행의 소가 각하 확정되기를 기다려 다시 압류채권자로 하여금 추심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반할 뿐 아니라, 이는 압류 및 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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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보험 해약환급금에 대한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얻은 후 추심금소송을 제기한 경우 보험계약은 유지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을의 병(보험회사)에 대한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후 갑이 을에 대하여 추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을과 병 사이의 보험계약은 효력이 존속하는가요? 2. 검토의견 이러한 경우 판례는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장에는 추심권에 기초한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가 담겨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장 부본이 상대방인 보험자에 송달됨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 추심금지급청구의 소장에는 추심권에 기초한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가 담겨 있으므로, 소장 부본이 보험자인 병에게 송달됨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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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압류경합이 있는 경우 추심한 채권자의 공탁, 사유신고 의무 여부, 위반시 지연손해금도 추가 공탁하여야 하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갑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 승소판결에 기초하여 갑이 을에게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대금채권에는 갑의 다른 채권자인 병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병은 이 공사대금채권 전액에 대하여 추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병에게 지연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의 목적에 맞도록 채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특히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합하는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민사집행법상 이러한 의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심채권자가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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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상속을원인으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포기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채권압류, 전부명령의 효력(집행문부여 이의신청)

1. 질의내용 최근에 아버지께서 사망하시고 저는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채권자 갑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받아 제가 가지고 있는 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의 이러한 강제집행절차 진행이 가능한 것인가요? 2. 검토의견 우선,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승계를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사안처럼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 상속개시시(아버지의 사망시)로 소급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가 소멸되게 되므로 채권자 갑이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채권자가 동인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동인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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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강제집행 시 사망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금전청구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을의 채무자인 병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알고 보니 병은 이미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 정에게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이 송달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갑이 신청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채권집행에 있어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결정의 일종이므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위산(違算), 오기(誤記)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誤謬)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고, 다만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의 동일성의 인식이 저해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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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가 있기 전에 현금 대신에 제3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소유권을 채무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시 압류의 효력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하여 금전채권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을이 수급인으로서 도급인 병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인 병은 채권압류가 있기 전에 을과 병간에 위 공사대금에 대신하여 병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갑의 을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는지요? 2. 검토의견 공사대금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가 있기 전에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하여 현금지급 대신에 도급인 소유의 부동산소유권을 수급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압류의 효력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대상으로 한 국세체납처분의 압류가 있기 전에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하여 현금지급 대신에 도급인 소유의 부동산소유권을 수급인에게 이전함으로써 그 충당에 갈음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약정이 '공사대금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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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의 공탁자가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하여 공탁한 경우,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1. 질의내용 저를 포함한 여러 공탁자가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하여 공탁하였습니다. 이 경우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이러한 경우 판례는 '공탁자가 공탁한 내용은 공탁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수인의 공탁자가 공탁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우에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분담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탁자들 내부 사이에 별도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를 위하여 공동 명의로 공탁한 경우 담보취소에 따른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따라서 제3자가 다른 공동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 압류 및 추심명령은 공탁자 간 균등한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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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이 종료한 경우,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전세금반환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소명자료 제출 시기

1. 질의내용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한 경우에,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인 저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추심권한에 기하여 제 이름으로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이러한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은 “전세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의 경우 외의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과 달리,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오로지 전세권자의 배당요구에 의하여만 소멸하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전세권자 스스로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매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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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단 사유를 간과한 판결의 효력과 이러한 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진행 중 을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인들에 의한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되고 갑이 승소판결을 받아 항소제기기간도 경과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이 을의 상속인들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소송법 제233조는 “①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그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중단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당사자가 사망하여 실재하지 아니한 자를 당사자로 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는 당초부터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상태하에서의 판결은 당연무효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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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체납처분대금 배분시까지 배분요구 안한 임금채권자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자입니다. 그런데 사용자인 을의 부동산에 대하여 국세의 체납으로 인한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인 공매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배분시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인 갑에게 배분되어야 할 금액 상당의 금원을 배분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체납처분절차의 청산(배분)절차에 민사집행법 상 배당요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현행 민사집행법)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배당절차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서의 청산(배분)절차의 차이는,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반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채권계산서 미제출에 의한 채권액 보충의 실기에 관한 규정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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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인의 채권이 압류된 후 채권 계약의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가 계약인수를 이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채권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제3채무자가 계약인수에 의하여 그와 양도인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였음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판례는 '채권의 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그런데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경우에는 양도인이 계약관계에서 탈퇴하는 까닭에 양도인과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지만, 양도인이 계약관계에 기하여 가지던 권리의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따라서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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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전부명령 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 전부명령의 효력 가압류 취하 후 강제집행 방법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1,000만원)에 기초하여 을의 병에 대한 물품대금채권(1,000만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은 갑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지기 이전에 이미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1,000만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을의 병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 후 정은 을의 아버지 무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위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여 가압류집행이 해제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의 전부명령의 효력이 되살아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轉付命令)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게 하는 재판으로 전부명령에 의한 채권의 이전은 채권양도와 유사하나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제3채무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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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추심명령에 기하여 예금채권의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1. 질의내용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85만원을 초과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2. 검토의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점,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제246조 제1항 제8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의 취지와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즉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85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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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보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반은 경우 소장부본 송달로써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1. 질의내용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장부본 송달로써 보험계약의 해지가 가능한가요? 2. 검토의견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장에는 추심권에 기초한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가 담겨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장 부본이 상대방인 보험자에 송달됨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합니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다105161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 따라서 채권자가 보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얻은 뒤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장부본 송달로써 보험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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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 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효력을 가지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회사에 대하여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을회사의 병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을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이 경우 갑이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 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②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는 제1항에 규정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는 “ ①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가 있은 날에 행한 법률행위는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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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된 채권(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되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갑의 을에 대한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의 갑에 대한 채권, 갑의 을에 대한 채권 모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판례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 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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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과 전부명령 그리고 다른 추심명령이 순차로 송달되어 경합하는 경우 그 효력과 우선순위(임금채권자)

1. 질의내용 갑회사의 근로자들은 회사부도로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되자 갑회사로부터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임금채권임을 표시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교부받아 갑회사가 을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물품대금청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 채권은 이미 병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그 뒤 정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상태여서 을회사는 위 근로자들의 추심에 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처럼 전부명령이 발부된 이후에 발부된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은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일반적인 경우 전부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변제에 갈음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전부명령이 발부된 이후에 발부된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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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경합으로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 다시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을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위 전부명령이 압류경합으로 인하여 무효로 되었습니다. 갑은 압류명령에 터잡아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가요? 2. 검토의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무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따라서 압류경합이 되는 경우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 추심명령 신청 후에 또 다시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압류경합에 해당하게 되어 해당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전부명령이 압류 등이 경합된 상태에서 송달되어 무효라고 하여도 압류명령은 유효한 것이므로 이에 터 잡아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145 판결 참조). 따라서 압류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경합상태가 해소된 후 다시 전부명령을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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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와 임의경매(차이점, 경매절차, 도산절차(회생, 파산), 관할법원, 집행정지, 경매 정지)

1.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집행권원에 기해서 신청하는 경매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판결문을 받아서 하는 경매를 말한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대표적인 집행권원으로 확정판결(이행판결문)이 있습니다. 그 외에 화해조서, 이행권고결정문, 지급명령결정문,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이 있으며 강제경매는 이와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A가 돈을 갚지 않자 B는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는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B는 이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A가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매를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그 매각대금으로 빚을 받아내거나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2. 임의경매(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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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를 풀기 위해 공탁한 해방공탁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97다30820, 95마252, 2004카합975)

문의사항 갑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받아 두었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얼마 전 갑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하자 5천만원을 해방공탁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시킨 후 부동산을 매각했습니다. 제가 그 해방공탁금을 압류할 수 있을까요? 압류할 수 있다면, 가압류권자에게 우선 배당한 후 남은 금액이 있어야만 하는 것인지요? 2. 검토의견 채권자평등주의에 따라 채무자의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압류·추심명령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의 가압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해 공탁하는 것을 ‘해방 공탁’이라 하며, 해방공탁이 있으면 법원은 가압류를 취소하고 직권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가압류기입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가압류명령 자체의 효력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압류채권자의 본안소송 승소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해방공탁금이 집행 대상으로 됩니다. 가압류의 효력은 해방공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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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회수 청구권(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형사공탁)

1. 시작하며 공탁금 회수 청구권은 맡긴 공탁금을 되찾아 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사사건 또는 형사사건에서 채권자 혹은 피해자에게 공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공탁금에 대한 권리 역시 재산상 권리입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때도 공탁금출급청구권(피공탁자의 권리) 또는 공탁금회수청구권(공탁한 자의 권리)를 둘러싼 법률관계가 자주 문제됩니다. 공탁금은 채무의 변제제공을 위한 ‘변제공탁’이 자주 이용되지만, 담보공탁 또는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고, 각각의 공탁금 성질에 따라 공탁금회수청구가 가능한 사유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공탁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인지 법적으로 정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탁자의 채권자가 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라 해도 회수청구권이 소멸하거나 다른 채권자와의 배당절차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채권추심을 할수 없습니다. 2. 공탁의 종류 공탁이 이루어지는 원인은 크게 변제공탁(민법 제487조)과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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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현물분할등기를 한 부동산에 분할 전 공유지분에 존속하던 근저당권이 전사된 경우 말소하는 방법(92다30603, 등기선례 제1-504호)

1. 질의내용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의하여 현물분할의 방식으로 공유물분할등기를 하였으나 분할 전 다른 공유지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단독소유로 된 토지에 전사되었습니다. (1) 이 경우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설정변경절차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을까요? (2) 공유물분할등기로 인하여 전사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는 통상의 절차에 의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통상의 절차가 피담보채무 부존재를 이유로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2. 검토 의견 (1)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는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채권자에게 변제, 협의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을 양도 받아 근저당권을 이전 받고 일부만 말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당초 공유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은 당해 공유지분에만 효력이 있으나 공유물이 분할됨으로 인하여 분할된 부동산에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마치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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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여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즉시항고)

1. 사법보좌관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법원조직법 제54조와 이에 근거한 사법보좌관규칙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법원사무는 사법보좌관도 할 수 있습니다(사보규 제2조 제1항 7호, 11호). 나아가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는 사법보좌관이 행한 처분 중 판사가 처리하는 경우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불복은 사법보좌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로서는 매각허부결정을 사법보좌관이 행한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아니라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제기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즉시항고의 형식으로 불복하더라도 이를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휴대폰번호: 피신청인(채권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매각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라는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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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처리요령(이의신청시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007마634, 2009마519)

1. 시작하며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그러한 처분을 판사가 한 경우라면 항고·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의한 이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4조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원칙적인 이의절차로서, 이러한 이의가 있으면 사법보좌관은 이의신청사건을 판사에게 송부해야 하고(다만, 사법보좌관은 재도의 고안에 의한 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단 판사가 심사하여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하거나,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후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 위 이의신청 각하재판이나 사법보좌관 처분의 경정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습니다. 위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종래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의 경우에 이의신청사건을 심사하는 같은 심급의 판사는 이의신청사건의 사무분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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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개관(준비,부동산 강제경매, 임의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 압류금지채권, 동산, 자동차 양도명령 신청, 강제집행정지신청)

1. 강제집행의 준비 1)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집행권원으로는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제1심법원에 신청하지만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고, 공정증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사무소에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집행권원에 채권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집행문신청서에 이를 밝혀야 합니다. (1) 개인-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증의 국내거소신고번호 등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 등 3) 집행문부여신청, 송달증명, 확정증명원의 신청서는 법원 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증명은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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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기 위해 재판 승소후 강제집행하는 방법 개관(경매, 압류, 추심, 전부, 빨간딱지)

1. 강제집행 신청상황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자주보게됩니다. 이미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을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고율의 이자(연12%)가 늘어나지만 이미 빛을 갚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채무자에게 빛을 갚기를 바라는 것은 의미없는 일입니다. 이같은 경우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국가가 채권자를 대신해 돈을 받아주는 절차가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형사재판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형벌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까지 국가가 책임을 지지만 민사재판은 승소했다고 돈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간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해 줄 뿐입니다. 따라서 승소판결 이후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별도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집행권원 등 1)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문 등 이른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판결문이 아니라도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도 집행권원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런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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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1. 가압류목적물 피압류채권의 특정 (1) 가압류할 채권은 제3채무자가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권자(가압류채무자), 채무자(제3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금액, 변제기 등을 표시하여 다른 채권과 구별되도록 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2)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9. 18.자 2000마5252 결정). 2. 가압류가 인정되지 않는 (금전)채권 1) 양도금지채권 채무자의 채권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면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 당사자가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특약한 채권은 압류 채권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압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양도금지채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권력의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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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유체동산인도청구권, 권리이전청구권, 전세권 등)

1. 가압류목적물 가압류 신청 가능 재산권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의 재산권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부동산인도청구권,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저작인격권은 제외),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사원권, 조합원의 지분권, 주식발행 전의 주식이나 신주인수권, 예탁유가증권,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2.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1) 인도청구권 가압류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의 책임재산이 될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이 있거나 제3자가 권리이전채무를 지고 있는 때 인도청구권 자체를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2) 피보전권리 피보전권리는 매입한 상품의 인도청구권 또는 무기명주식의 신주발행 시 그 인도청구권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 가압류 채무자에게 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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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심리

1. 신청사건의 형식적 심사 형식적 심사 (1) 가압류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은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심사합니다. (2) 재판장은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채권자가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합니다. (3) 소명자료를 적지 않았거나 신청서에 인용한 소명자료의 증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라도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는 있으나 불이행을 이유로 신청서를 각하할 수는 없습니다. (4)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신청진술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진술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보정명령 송달 등으로 인한 시간절약을 위하여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을 통해 구두로 보정을 명하고, 즉시 보정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서를 송달하고 있습니다. 2. 신청사건의 실질적 심사 1) 변론의 요부 가압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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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담보제공명령

1. 담보제공명령 1) 담보제공의 필요성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 2) 담보제공명령 (1)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은 통상 가압류 명령에 앞서 보통 3일에서 5일 사이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발합니다. (3)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하여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되며 담보제공이 되면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2. 담보제공 1)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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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명령

1. 가압류 재판의 고지 결정서 송달 (1) 다음에 대한 결정은 결정의 이유 등을 적은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가압류의 신청 가압류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가압류의 취소신청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2) ① 담보제공명령, ② 가압류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과 ③ 가압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결정서를 송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가압류 집행은 그 재판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므로 집행착수 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것이 실무상 관례입니다. (4) 가압류 재판에 대한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합니다. 2. 가압류 명령의 효력 1) 효력발생시기 (1)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그 재판이 고지된 때에 발생합니다. 다만, 집행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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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1.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1) 소송요건의 흠결 또는 부적법에 따른 각하(却下) 소송요건에 흠이 있어 부적법하거나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때에는 가압류 신청이 각하됩니다. 2) 신청의 이유가 부족함에 따른 기각(棄却) (1)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가압류 신청에 이유가 없으면 신청이 기각됩니다. (2) 소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으나, 신청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담보제공만으로는 가압류를 발령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기각됩니다(대법원 1965. 7. 27. 선고 65다1021 판결). 법령용어해설 각하(却下): 사법상 또는 행정상의 신청이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또는 그 신청 또는 청구 절차가 법령에 위반한다고 하는 이유로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실체적인 내용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각(棄却): 사법상 또는 행정상의 신청이나 청구의 절차는 적법하나, 그 신청 또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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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집행

1. 가압류집행 1)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1) 가압류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다. (2)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준용되지 않습니다. 2) 집행개시의 요건 (1)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합니다. (2)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3) 가압류집행은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가압류집행 1) 등기촉탁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 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해야 합니다. (2)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한 후 채권자에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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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집행해제

채권자의 집행해제 신청 1) 집행해제의 신청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같이 이미 집행된 가압류집행을 해제(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하여 집행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0. 2. 15.자 79마351 결정). 2) 신청서 작성 집행해제신청서에는 집행해제를 구하는 사건을 특정하기 위해 사건번호, 사건명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결정일, 집행해제 이유를 간단히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신청취하의 의사와 더불어 신청취하로 인한 집행해제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 집행해제신청 이유 기재례 ① 부동산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위 당사자 사이의 ΟΟ지방법원 20ΟΟ카단ΟΟΟ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ΟΟ. Ο. Ο. 결정한 가압류결정에 기초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ΟΟ. Ο. ΟΟ. ΟΟ지방법원 ΟΟ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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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채무자의 신청에 따른 집행취소

1. 해방공탁 가압류해방금액 공탁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가압류 명령 결정을 내릴 때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공탁할 금액을 가압류명령서에 기재해야 하고, 이 공탁할 금액을 가압류해방금액이라 합니다. 2. 공탁금 납부 1) 현금공탁 가압류해방금액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10. 1.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2) 공탁금 납부 (1) 금전 공탁서(가압류해방)를 작성하여, 가압류결정을 내린 법원의 공탁소의 공탁관에게 가압류결정문사본과 작성한 공탁서 2부를 제출합니다. (2) 수리된 공탁서 중 1부를 받아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공탁금을 납부합니다. ※ 금전 공탁서(가압류해방) 서식 및 그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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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공탁금 회수

1. 현금 공탁금 회수 공탁금 회수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가압류 결정 이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때 또는 가압류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 명령 결정 전 공탁금 회수 가압류 신청의 취하 및 각하 (1) 채권자는 가압류 명령 결정 전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공탁금을 회수하려는 자는 공탁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와 공탁물 회수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가압류 명령 결정 후 공탁금 회수 1)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경우(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 (1) 본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담보취소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기존에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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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가압류채무자 구제)

1. 가압류에 대한 이의 1) 채무자의 이의신청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사건의 관할법원 (1) 이의사건은 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2)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제1심에서 배척되고 채권자의 항고에 의해 항고심에서 가압류 명령을 하게 된 경우 항고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대법원 1999. 4. 20.자 99마865 결정). (3) 법원은 가압류 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가압류 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移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송받는 법원의 심급이 다른 경우에는 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이의신청 자격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압류의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등이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의 특정승계인은 직접 자기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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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가압류취소(가압류채무자 구제)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 발령법원에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안에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제소명령 1) 제소명령의 신청 가압류는 본안 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 발령법원에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도록(제소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신청의 채무자는 가압류가 발령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안이 제소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신청절차 (1) 제소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이유를 적은 제소명령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제소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원의 대한민국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신청서 우측상단에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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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대한 상사시효 적용 가능 여부

1. 질의내용 의사들이 동업관계 정산시에 상사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의사의 공적인 업무성격상 상인이 아니라는 설이 다수이고 일부 하급심 판결도 상인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사안에서 갑과 을이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다가 9년 전에 청산을 마쳤음에도 항목이 누락된 것이 있다고 하여 소가 제기된 상황인데, 재판부 역시 시효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 검토 의견 다수설은 의사의 상인성을 부정하므로 의사들끼리 동업하다가 동업관계를 정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만 민사상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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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공탁 방법

1. 질의내용 주권발행이 안된 주식에 대하여 공탁을 해야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실제 유가증권도 없고 비상장인 상황에서 상대방은 주식양도통지 수령을 하지 아니하여 주식공탁을 해야 합니다. 해당 공탁이 이루어져야 동시이행관계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 검토 의견 (1) 주권을 발행해 달라고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상대가 비협조적이면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주권발행이 되지 아니한 주식은 채권과 유사하므로 그 자체로는 공탁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동시이행항변 부분에 대하여 이행제공을 충분히 하였다는 점을 소명하고 등기신청을 한 뒤 등기를 거절하면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악의적인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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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로 제3자가 이를 경락받은 경우, 가지급물 반환청구의 가부

1. 질의내용 갑은 을을 상대로 진행한 1심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해 피고 을로부터 인쇄기를 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갑이 패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을은 인쇄기에 대한 점유 회수를 구하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심 판결 전에 갑의 채권자가 해당 인쇄기에 대하여 유체동산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현재는 병이 인쇄기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을은 인쇄기를 회수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실시한 유체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은 그 유체동산의 점유의 이전을 실현한 것이고, 그 가집행선고의 실효로 인한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인도집행에 의하여 이전된 그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의 회수를 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점유물의 반환청구는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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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법률사무소, 도와주는 변호사 블로그 사이트 맵(3월 1-100)

민사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지 가사(이혼,양육,상속) 사망신고(신고 의무자, 기간, 절차, 방법) 사망신고 후속조치 1부 상속재산의 확인(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금융거래, 연금, 국세, 지방세, 토지건물, 자동차) 사망신고 후속조치 1-1부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 조회(금융거래(www.fcsc.kr), 토지(www.ngi.go.kr) 조상땅 찾기) 사망신고 후속조치 2부(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 상속, 포괄승계, 협의분할) 사망신고 후속조치 3부(재산 상속에 따른 세금 납부, 취득세, 등록세, 상속세) 사망신고 후속조치 4부(국민연금 청구,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사망신고 후속조치 5부(우체국 예금·보험 관련) 사망신고 후속조치 7부(기타 후속조치 사항,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신용카드, 휴대전화) 협의이혼의 절차(18) - 이혼안내, 숙려기간, 이혼의사확인, 이혼신고 유증,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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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직업에 사용하는 물건의 압류금지

1. 질의내용 저는 어업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었는데, 고기잡이가 잘 되지 아니하여 변제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자는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며 제 물건들을 강제집행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 채권자가 제 고기잡이 도구나 어망 등을 강제 집행해 버리면 앞으로 저는 어업을 영위할 수도 없고, 어업을 통해 돈을 벌어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수도 없게 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어업용 도구들은 팔아봐야 값이 얼마 되지도 않으나, 만약 경매로 인해 물건들을 제가 잃게 될 경우에는 제 생계유지가 매우 어려워지는데, 이러한 물건들에 대해서 압류를 미루거나 금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195조는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을 보면, 제1호부터 제16호까지 압류금지물건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 직업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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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필수적인 물건의 압류금지

1. 질의내용 저는 채무자인데, 채권자로부터 유체동산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일정한 물건들은 압류가 금지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어떠한 물건들이 압류금지 물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195조는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을 보면, 제1호부터 제16호까지 압류금지물건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 생활보장을 위해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물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제1호),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제2호),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제14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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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경매기일의 변경이 가능한지

1. 질의내용 유체동산 경매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그것이 허용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판례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8조는 압류일과 경매일 간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 1주의 기간을 두기만 하면 언제를 경매기일로 정하느냐 하는 것은 집행관의 재량이라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551조는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여도 집행관이 경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경매할 것을 최고하고 그 최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필요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기일은 함부로 이를 변경 또는 연기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매각목적물이 적정한 가격에 매각되는 것은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므로 재감정의 필요성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경매기일의 연기는 수긍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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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물건 중 일부를 압류 물건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압류금지물건, 압류취소, 압류금지범위확장)

1. 질의내용 저는 현재 조그만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으로는 처와 고등학교 1학년생 딸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 6개월 전에 자금난으로 인하여 사채업자로부터 금 500만원을 빌리면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 하였는데 이를 갚지 못하고 변제기한을 넘기자, 최근에 사채업자가 집안에 있는 가재도구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고, 압류된 물건 중에는 피아노 1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약 3개월 후에 딸아이가 시민회관에서 피아노독주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피아노가 경매로 넘어가면 딸아이가 이때까지 계속 연습해오던 피아노로 더 이상 연습을 하지 못하게 되어 독주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못할 상황인데, 이 경우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요? 참고적으로 저는 한달정도 지나면 금전이 마련되어 부채를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195조는 다음과 같은 물건들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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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된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이 진행되어 일반채권자가 배당받은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물품대금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을이 점유하고 있는 기계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채권의 일부를 배당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기계는 갑이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이전에 병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병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으며, 병은 갑에게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병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동산양도담보권자의 제3자에 대한 지위에 관하여 판례는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 그런데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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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경매절차 진행중인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능 시기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의 다른 채권자 을이 이미 갑의 유일한 재산인 TV를 압류하여 현재 유체동산의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며, 첫 회 매각기일에서 유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TV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지금이라도 압류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은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더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이를 압류한 뒤에 추가압류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미 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있는 시한을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유체동산 매각절차에서는 매각 또는 입찰기일에 매수 허가 및 매각대금 지급까지 아울러 행해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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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이의신청을 위하여 전자소송으로 가압류 사건기록을 열람하는 방법

1. 질의내용 채무자가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기 전 가압류 신청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압류 신청서 등 기록을 열람하고자 할 경우,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법원에 방문하여 직접 열람 등사하는 방법 외에 전자소송에서 채무자의 소송대리인으로 등록하여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압류 결정문이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경과하기 전까지는 사건 검색이 제한되는데 위 기간 경과 전에도 가압류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전자소송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등록하듯이 가압류사건번호로 전자사건을 등록한 후 위임장을 제출하면, 가압류 사건기록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전자소송에서 가압류 이의신청은 전자소송에서 가압류사건을 등록한 후 가압류에서 가압류 이의신청을 전자접수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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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기간(10년,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요구권, 갱신거절)

1. 시작하며 상가임대차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인테리어나 투자비용을 많이 투입한 경우 임차인은 좀더 안정적인 임차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통 2년을 임대차기간으로 하시고 갱신하시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 최대 기간은 몇년인지 그리고 계약갱신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연장 가능한 계약기간은 총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3.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여기서 10년은 전체 계약기간을 말합니다.상가임대차 계약이 갱신요구권을 포함하여 10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상가임대차계약 2년이 지난 후 계약갱신요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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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 진행절차

1. 질의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의 진행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미 과징금 등의 처분을 예고하는 심사보고서를 수령한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데 (1) 회의시간은 얼마나 주어지는지 (2) 대리인으로서 얼마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는지 (3) 그 자리에서 의견 공방이 이루어지는지 (4) 위원님들은 질의를 많이 하거나 법률적 의견을 내비치는지 등 궁금합니다. 다른 행정심판기일에 참석해 본 경험으로는, 그 자리에서 위원들이 몇 가지 문의를 하거나 당사자를 대리하여 하고 싶은 발언을 몇 가지 할 수 있고, 강조하고 싶은 의견을 피력하여 위원들을 설득하고자 할 수는 있지만, 주어진 시간은 불과 30분가량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와 유사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소회의의 경우 통상적으로 1주일 전에 회의일정 및 참석자 통지를 위한 공문을 보내주는데, 해당 공문에 예상소요기간이 있으므로 회의시간은 해당 부분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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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어로 작성된 문서의 번역 및 공증

1. 질의내용 스페인어로 작성된 공문서와 사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혹시 스페인어 번역 및 공증을 맡길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보통 스페인이나 중남미 쪽과 서류를 주고받는 경우 상대방 측에서 영어로 된 문서를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스페인어 법률 번역이나 공증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상대방 측에 영어로 된 서류를 보내 달라고 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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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작성 사무실 및 증서번호를 모르는 경우

1. 질의내용 채권자인 의뢰인이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채무자의 이름과 작성된 지역 정도만 알고 작성한 사무실 이름, 증서번호 등을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공증사무실 목록을 기초로 하나씩 다니면서 공정증서 작성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전산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공증인협회사이트에 들어가면 지역별 공증사무실 명단이 있고, 거기에서 공증사무실 확인하셔서 개별적으로 방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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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 부여시 공증인이 계약서와 인감증명서 사이의 간인을 요구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공증사무소에 승계집행문을 받으러 갔더니 채권양도계약서와 인감증명서 사이에 양도인의 간인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계약서와 인감증명서 사이에도 간인을 찍는 것이 맞나요? 개인적으로 인감증명서는 계약서에 찍힌 인감을 증명하는 것이니 계약서 뒤에 첨부만 하면 되는 것이지, 계약서와 인감증명서 사이에도 간인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 검토 의견 (1) 공증인에게는 심사권이 있는데, 심사권이란 공증인이 재량으로 공증에 대하여 정확성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만약 의심되는 사정이 있거나 의심되는 사람인 경우에는 간인까지 요구할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2) 간인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간인이 있어야 그 인감 증명서가 해당 계약을 위하여 쓰인 것이라는 증명이 된다고 본다면 요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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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확인절차(효과, 종류, 주소변경,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미국)

※아포스티유(Apostille)는 영사관 업무가 아닙니다. 주재국 업무이므로 문의사항은 아래 발급기관에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에 따른 공증업무 변경 안내 아포스티유 협약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2007.7.14부터 발효됨에 따라 한국에서 사용될 외국 공문서(공증문서 포함)의 인증절차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아포스티유란 1) 한 국가에서 발행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 아포스티유란 한국 또는 미국에서 작성되고 상대국으로 제출되는 공문서(행정, 법무관련 공문서, 공증인 문서 등)에 대하여 상대국 외교.영사기관에 의한 인증을 면제하고, 그 대신 그 문서를 발행한 당사국에 의하여 발급된 증명서를 붙여 인증을 대체하는 협약을 말함. 2) 따라서 미국정부에서 발행된 공문서와 공증인이 인증한 사문서에 대한 문서확인은 미국의 아포스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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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질문과 답변(영사확인, 절차, 사립대학, 전자문서)

Q.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A. 문서를 제출할 국가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여부에 따라 확인 절차가 다릅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 제출할 경우 외교부(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 을 받은 후 제출하면 됩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제출할 경우 외교부에서 확인을 받고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문서 제출 국가의 주한공관에서 다시 영사확인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아포스티유 확인 받고 싶은 문서를 직접 준비하신 후 영사민원실에서 접수하시면 제출된 서류를 심의한 후 서류 맨 뒷면의 상단 중앙에 아포스티유 스티커를 부착하고 외교부(법무부)직인을 찍어서 교부합니다. Q. 다른 나라에서 발급 받은 서류에도 아포스티유가 가능한가요? A. 불가능 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은 우리나라에서 발급 받은 문서에만 가능합니다. 외국 기관에서 발급 받은 학교 서류, 운전면허 관련 서류 등은 해당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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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의 개요, 절차, 방법, 장소

1. 아포스티유 확인이란 * '아포스티유'는 프랑스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추가된 글', '추신'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문서접수국 해외공관원(영사)이 문서발행국 문서를 ‘영사확인’하는 경우, 문서발행국 공문서 신뢰성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힘들고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공관 소재국의 외교부 영사확인 등을 먼저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민원인 또한 시간·비용 면에서 이중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서발행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자국의 해외공관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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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확인 질문과 답변(신청서, 수입인지, 대리접수, 절차, 외교부확인, 회사접수, 미성년자 )

Q. 영사확인 신청서, 수입인지는 몇 개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신청서는 문서 1개당 1부씩 각각 작성하시고 수입인지도 신청서마다 1,000원 짜리 1개씩을 수입인지 부착 위치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Q. 대리 접수가 가능한가요? A. 대리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Q. 영사확인을 받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영사확인 받고 싶은 문서를 직접 준비하신 후 영사민원실에 접수하시면 제출된 서류를 심의한 후 서류 맨 뒷면의 하단 좌측에 영사확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외교부 직인을 찍어서 교부합니다. Q. 영사확인시 공문서와 사문서의 경우 무엇이 다른가요? A. 공문서 원본에는 영사확인 가능하고 사문서의 경우에는 변호사의 공증등을 받은 후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외교부 확인을 받은 후 다음 절차는 무엇인가요? A. 외교부에서 확인을 받은 후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문서 제출 국가의 해당 대사관에 가셔서 영사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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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개관(검사 불기소 불복, 항고, 헌법소원의 차이점, 대결2009모407, 형사소송법 제260조)

1. 시작하며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판단)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의 판사에게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로서,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결정을 한 경우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강제하는 기소강제절차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재정신청은 어떠한 판단에 불복한다는 점에서 검찰 항고, 헌법소원과 유사하지만,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다시 한 번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받기 위한 불복방법이며,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부터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그 심판대상과 절차 등이 상이하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2. 재정신청 신청권자 개정 전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고소사건에 일정한 제약을 두었으나, 2011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모든 고소 사건의 고소인이라면 재정신청권자가 될 수 있으며, 고소인 외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6조까지의 죄에 한하여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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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검찰청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260조)

1. 시작하며 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는데, 검사가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항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8조), 고소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하여야 합니다(검찰청법 제10조제4항). 항고제기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는 기각합니다(검찰청법 제10조제7항).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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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2004모542, 91모68, 98모127, 97모30 90모34 66도1222)

1. 시작하며 재정신청이란 고소인 등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여 법원의 심리에 의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공소제기가 의제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강제하는 제도이기에 기소강제절차라고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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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수사나 공소제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공소제기 전에 특정 형벌 법률규정의 위헌성을 지적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해보신 경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공소제기 전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지는 않을 듯하나 수사나 공소제기에 영향을 줄까요? 2. 검토 의견 (1) 수사나 공소제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중에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여도 법원은 별도로 판단을 하고, 이에 동의할 경우에는 법원의 제청에 따라 헌재절차가 진행되고 재판은 중단이 됩니다. 만약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판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수사나 공소제기 역시 이와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가 동의하면 영향이 있겠지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위헌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참작사유 정도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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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의 증인신문절차 여부

1. 질의내용 행정심판에서도 증인신문절차가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실무에서는 행정심판에서 증인신문을 하지 않습니다. (2) 행정심판위원회 담당 주무관과 통화해 본 결과 위원회 직권으로 신문하는 것은 규정상 가능하나 실제 이루어진 적은 없고, 보통 당사자가 증거 신청을 미리 하면 위원회에서 필요 여부를 따져서 받아들이는 경우 위원회를 열어서 신문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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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교육청 변호사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한 경우 소송비용 부담액

1. 질의내용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였고 패소하였습니다. 항소계획은 없습니다. 학교장인 피고는 위 소송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라 관할 교육청 변호사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비용 부담액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관할교육청 소속의 변호사라면 별도로 수임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 수임료 지급사실이 없으면 소송비용청구 역시 불가능합니다. (2) 또한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선임된 것이 아니라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것이므로 변호사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비용 역시 없을 것입니다. (3) 변호사로서 대리하였다면 소송목적의 값이 5천만원인 소송의 변호사보수에 해당하는 소송비용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관련글 링크 변호사비용 개관 소가 산정방법 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소송비용 반환 - 민사소송에서의 변호사비 반환방법 승소후 상대방에게 받을수 있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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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이 행정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소속변호사의 소송수행 가부

1. 질의내용 법무법인이 행정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사건 소송수행을 소속변호사가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질문 드립니다.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에서 일정한 소송목적의 값 이하의 사건은 고용계약 등으로 통상 사무처리보조하는 자로 허가신청을 하여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행정소송에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2. 검토 의견 (1) 법원조직법 제32조에 의한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 및 법률에 의하여 민사 단독사건인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소송대리허가가 가능하지만, 이에 반하여 법원조직법 제5장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합의부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송대리허가신청이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재정단독인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 다. (2) 따라서 구단 사건은 소송대리허가를 받아서 소속변호사가 직원의 자격으로 출석할 수 있으나, 구합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입니다. (3) 다만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으로는 법무법인 사건을 구성원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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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비변호사 소송대리 가능여부

1. 질의내용 행정소송절차에서도 비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가 가능한가요? 2. 검토 의견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액사건이나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 중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사건 중 재정단독결정에 의하여 단독 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서울행정 법원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사건,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사 건 및 사건의 성격상 그와 유사한 사건, 산업재해소송사건 중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및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사건, 조세소송사건 중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사건 등은 재정단독결정에 의하여 단독판사가 심리하고 있음)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소송대리가 가능합니다. 출처 : 법원 전자민원센터 법무법인이 행정소송의 강사자인 경우 소속변호사 소송대리 법무법인이 행정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소속변호사의 소송수행 가부 1. 질의내용 법무법인이 행정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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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전월세자금 대출(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버팀목전세자금, 주거안정월세자금)

전월세자금 대출의 종류 정부는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민들의 보금자리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전월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월세자금 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종류 내용 버팀목전세자금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상품 주거안정월세자금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자금 대출상품 ※ 전월세자금 대출의 종류, 대출대상, 대출신청방법, 대출기간 및 대출이자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시중은행에서도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시중은행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종류 및 이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