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이 을과 병의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을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및 을의 갑에 대한 위자료채무 등과 갑의 을에 대한재산분할금채무가 확정되었는데, 갑과 을이 위 위자료채무 등과 재산분할금채무를 상계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갑이 병을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병이 이미 위자료는 을이 지급했으므로 자기는 더 이사 줄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경우, 갑이 병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위의 사실 관계에서 병에게 갑은 위자료를 더 이상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갑이 을과 병의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을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및 을의 갑에 대한 위자료채무 등과 갑의 을에 대한 재산분할금채무가 확정되었는데, 갑과 을이 위 위자료채무 등과 재산 분할금 채무를 상계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갑이 병을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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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르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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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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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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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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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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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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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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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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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원문 링크 : 이혼 시 위자료 채무와 재산분할금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