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1.
사실관계 1) 망인이 조카인 피고에게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사망하자, 망인의 배우자로서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그 말소를 구하는 선행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내용의 원고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이 선고·확정되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원심은, 적어도 선행 소송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을 당시부터는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 항변을 배척하고,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망인의 다른 적극적 상속재산이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였습니다. 2. 대법원판결 1.
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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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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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59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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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4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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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0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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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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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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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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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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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
원문 링크 : 상속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범위, 소멸시효 완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