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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공동상속인 일부가 한정승인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에 대한 영향

 상속 - 공동상속인 일부가 한정승인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에 대한 영향

1. 질의내용 갑이 재산 9백만원과 A에 대한 금전채무 3천만원(보증인 B가 있다)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자녀 을, 병, 정 중에서 을이 혼자 한정승인을 한 경우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어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1997. 0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청산절차를 거쳐 상속채권자 A가 상속재산에서 9백만원을 변제받으면, 나머지 변제되지 않은 2천1백만원은 별도의 합의 없이도 당연히 을, 병, 정이 7백만원씩의 분할채무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일부상속인만이 한정승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권자 A는 병, 정에게 각각 7백만원씩 청구 및 집행할 수도 있고, 보증인 B에게 2천 1백만원을 전액 청구할 수 있으나, 한정승인을 한 을은 채무는 있으나 책임이 없으므로 乙이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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