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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관할법원(가액지급청구권과 구분)

 상속 -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관할법원(가액지급청구권과 구분)

1. 질의내용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민사법원과 가정법원 중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상속회복청구는 종전에 가정법원의 심판사건이었으나, 1990년 가사소송법 제정으로 가정법원의 관할사항에서 제외되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참조). 따라서 현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는 가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이므로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재산 분할 후에 인지 등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속회복청구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나(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이는 가사사건으로 규정되어 있어(가사소송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가정법원의 관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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