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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이주자택지공급에 관한 청약권과 상속된 경우 행사방법(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상속 - 이주자택지공급에 관한 청약권과 상속된 경우 행사방법(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1. 질의내용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인 A가 사망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인 갑, 을, 병이 이주자택지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청약권을 공동상속한 경우, 갑은 자기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단독으로 위 청약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이 이주자택지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청약권을 공동상속한 경우 그 행사방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를 확정하면 그 공급대상자에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고, 그 후 공급대상자에게 분양신청 기간을 정하여 분양신청을 하도록 통지하면, 공급대상자는 그 통지에 따라 이주자택지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청약권이 발생하게 되고, 그 공급대상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이 청약권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그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청약...

# 2003다11738 # 고유필수적공동소송 # 상속 # 상속인 # 이주자택지공급 # 청약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