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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서 목록에 상속재산이 누락된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

 상속포기서 목록에 상속재산이 누락된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

1. 질의내용 저는 부친이 빚을 많이 남긴 채 사망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이는 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부동산이 있는바, 그 부동산에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요? 2.

검토의견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상속개시시점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민법 제1042조). 따라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까지 포괄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됩니다.

한편 판례는 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 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상속포기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및 누락된 부동산의 수효 등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을 참고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이상, 포기 ...

# 95다27554 # 민법제1042조 # 상속재산누락 # 상속포기 # 상속포기서 # 상속포기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