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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요건·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 자서, 날인)

 상속 -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요건·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 자서, 날인)

1. 질의내용 갑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했으나, 실수로 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 유언의 내용은 유언자인 갑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이지만,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한다는 사정을 별도로 주장 및 증명하여 위 유언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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