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10억원의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자필증서에 의하여 작성하시고 사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저는 떨어져 살고 있어, 저는 따로 상속을 받아야 생계를 꾸리고 지낼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아무런 재산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반환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귀하는 직계비속으로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하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10억원외 다른 재산 및 채무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법정상속분 2/5에 1/2를 곱한 1/5에 해당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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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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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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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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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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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원문 링크 : 상속 - 유류분반환 계산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