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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가 효력이 있는지

 상속 -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가 효력이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형이 서울에 살고 있어 혼자가 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 왔는데 최근 아버지께서 논 3,000평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으므로 형은 아버지 생전에 매달 저에게 아버지의 생활비로 50만원을 보내 주면서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모두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이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합니다.

형의 상속권주장이 타당한지요? 2.

검토의견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아버지가 사망한 후) 일정기간 내에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의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 제1항). 또한, 상속인인 귀하의 형이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생존시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다시 자...

# 98다9021 # 민법제1019조 # 민법제1041조 # 상속 # 상속개시전 # 상속인 # 상속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