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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권 행사기간, 행사방법

 상속 -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권 행사기간, 행사방법

1. 질의내용 저는 이혼하면서 당시 아들 을의 양육은 전남편 갑이 돌보기로 하여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갑은 사망하였고, 그의 채권자들이 아직 미성년인 아들 을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을이 상속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상속재산에는 적극적 재산은 물론 소극적 재산(채무)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인 채무가 과다할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그 책임을 면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에 관하여 「민법」제1019조는 “ ①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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