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망인 A의 상속인으로 갑, 을, 병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갑은 A의 사망 전에 X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사망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X부동산에 대한 그들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그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동산 증여에 있어 그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이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아직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따라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12. 09.
선고 93누23985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위 사안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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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누2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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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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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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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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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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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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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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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