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상속 -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상속(승계)

 상속 -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상속(승계)

1. 질의내용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남편이 죽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이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데, 상속받아서 제 명의로 바꿀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전셋집 등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9조에는 ‘임차인(세입자)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임차권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아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2항에서 ‘임차인(세입자)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

# 가정공동생활 # 사실혼 # 사실혼배우자 # 임차권 # 임차권승계 # 주택임대차보호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