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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법상의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후 다시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가정폭력처벌법상의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후 다시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진행된 가정 보호사건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합니다)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을 받았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2년 4개월 후 배우자가 저를 다시 고소하였고, 검사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소제기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요?

2. 검토의견 헌법은 제1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처벌'이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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