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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유언, 협의, 조정,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상속 -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유언, 협의, 조정,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1. 질의내용 저희 아버지는 얼마 전 사망하셨는데, 상속재산으로 약간의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은행예금이 있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어머니를 비롯하여 남동생과 여동생 등 총 6명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은 어떻게 하는지요?

2. 검토의견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재산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됩니다(민법 제997조 및 제1006조).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함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 상속인에게 그의 상속분을 확정·배분시키는 일종의 청산행위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유언에 의한 분할입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 자체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둘째, 협의에 의한 분할입니다. 공동상...

# 2001다28299 # 2003다65438 # 가사소송법제2조제1항마류사건제10호 # 민법제1006조 # 민법제1012조 # 민법제1013조 # 민법제9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