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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검인·개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유언증서의 효력(녹음, 공정증서, 구수증서)

 상속 - 검인·개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유언증서의 효력(녹음, 공정증서, 구수증서)

1. 질의내용 적법한 유언의 집행과정에서 법원에 검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의 개봉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그 유언증서의 효력이 무효로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91조는 “ ①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09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증서의 형식·태양 등 유언의 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위조·변조를 방지하며, 또한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일종의 검증절차 내지는 증거보전절차로서,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나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직접 유언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이 아니고, 또한 민법 제1092조에서 규정하는 유언증서의 개봉절차는 봉인된 유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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