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손자가 취직하게 되면 아파트 한채를 물려주겠다고 유언하셨습니다.
이 유언은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73조에 따라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한편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의 사망 후 취직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 - 조건부 유언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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