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채무자 A는 채권자 B로부터 1천만원을 빌렸고, 갑은 물상보증인입니다.
변제기 도래 후 채무자 A가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 C는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으로 인하여 물상보증인 갑의 책임에 영향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한정승인의 효과에 관하여 대법원은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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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다30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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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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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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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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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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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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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원문 링크 : 상속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물상)보증인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