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망인 A의 상속인으로 갑, 을, 병이 있고, 상속재산으로 X토지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은 X토지를 갑이 갖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으나, 그 후 갑이 상속세 등의 문제로 인하여 상속포기를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한 상속포기는 유효한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에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경우 그 신고의 효력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인중 1인이 다른 공동재산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때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여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1983. 06. 28. 선고 82도2421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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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도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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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법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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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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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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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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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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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원문 링크 : 상속재산분할 후 상속포기신고의 효력, 법정단순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