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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유언의 철회 방법

 상속 - 유언의 철회 방법

1. 질의내용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마음이 바뀌어 다른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이전에 작성한 유언장을 임의로 없애고 새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108조에 따라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민법 제1110조에 따라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가 임의로 없애고 새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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