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아내와 딸 둘이 있습니다.
아내와는 오래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아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 최근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의 재산은 동산, 부동산 합해서 9억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아내와 이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언없이 사망한다면 저의 재산은 누가 얼마나 상속받게 되는 건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09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배우자와 두 딸의 상속비율은 3/7, 2/7, 2/7이 됩니다.
한편 법률상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상속을 받지 못하고, 혼외자의 경우에는 인지한 경우에 상속을 받게 되므로, 인지한 혼외자가 있는 경우에는 3/9, 2/9, 2/9, 2/9의 상속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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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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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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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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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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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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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원문 링크 : 상속 - 혼외자가 있는 경우 인지와 상속분 계산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