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舊 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舊 금치산자)도 유언을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받지 못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피한정후견인은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나, 가정법원이 정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내에서는 동의를 받지 못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3조).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조).
이러한 행위능력제도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적용되고, 가족법상의 행위는 개별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유언은 일종의 법률행위이지만 일신전속적 행위로, 유언의 취지는 유언자 본인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종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자에게 의사능력만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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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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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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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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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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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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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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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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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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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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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무능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