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 받은 사건을 다시 공소 제기할 수 있는지

 소년법상 보호처분 받은 사건을 다시 공소 제기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17세의 소년으로서 절도, 사기, 도로교통법 등 위반으로 형사입건되어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9호-단기 소년원송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형사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2.

검토의견 「소년법」제32조 제1항 제9호에서는 소년원에 송치하는 보호처분의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53조 본문에서는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상습죄 등 포괄일죄 포함)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 공소제기 # 단기소년원송치 # 보호처분 # 소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