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공동상속인 중 1인이자 유류분 반환의무자인 갑이 자신이 부담한 피상속인 乙의 장례비와 상속세 등을 상속채무와 동일하게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되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장례비와 상속세는 기초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113조에 따라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장례비와 상속세 등은 피상속인 사망 후 지출된 비용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2나3168 판결)....
상속 - 장례비와 상속세가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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