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아버지가 사망하기 이전에 자녀 중 장남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아버지가 장남 사망 전에 장남의 자녀인 A에게 임야를 증여한 경우, 이는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나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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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3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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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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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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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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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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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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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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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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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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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