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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의 경우에도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한지

 소년사건의 경우에도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한지

1. 질의내용 소년사건의 경우에도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한가요?

2. 검토의견 가능합니다.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은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다음의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사건의 경우에도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한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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