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망인 A가 생존시에 자기 소유 X토지를 B에게 매도하였으나 B에게 등기를 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A의 상속인인 갑은 여전히 B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의무를 부담하는지요?
2. 검토의견 등기의무도 상속이 됩니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도하였으나 매수인에게 등기를 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등기의무를 승계합니다. 이 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피상속인에게 속하고 있으므로 일단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누23985 판결). 따라서 이 경우의 등기방법은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한 후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해야 할 것이나, 다만 피상속인이 물권행위까지 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피상속인 명의로부터 매수인으로 직접 이전등기를 할 것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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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누2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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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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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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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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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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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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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이전